“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제출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076(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16조제4항(지도·감독) 2. 귀 구 관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현황(2019.3.31.자 기준)을 [붙임3] 작성방법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여 2019년 4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관리대장(새올시스탬) 상 종사자 신고사항 (동 규칙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자격 등 분류 확인 -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붙임 1. (00구)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현황(제출 양식) 1부. 2. (00구)적용배제 의료기관 목록(제출 양식) 1부. 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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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9662
D00000358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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