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추가답변(성동구 마장동 자동차정류장 부지 문의)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180228603199)과 관련하여 추가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와 관련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추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정류장은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화물차 등의 차고지(부대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용지로써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동차정류장은 과거에는 모두 개인이 소유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서울시 소유의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을 조성(건설 또는 매입)하여 왔으며, 현재도 계속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나.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별도의 관리(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버스, 화물차 등의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음) 다. 기 회신 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시설 해제 또는 변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우리시에 대상토지의 매입을 요구할 경우, 우리시가 대상토지를 공원, 주차장, 임대주택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 가능여부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3/1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14833796
20210925182657
본청
주차계획과-3115
D000003315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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