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성동구 마장동 자동차정류장 부지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자동차정류장 부지(성동구 마장동 781-2)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 등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는 그동안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건설 또는 매입)하여 왔으나, 시민들이 차고지를 기피시설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는 새로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현재 우리시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45%만을 공영차고지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55%는 개인 소유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의 차고지를 계속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시설 해제 또는 변경을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3/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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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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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9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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