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2017년 8월 월차임을 42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및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님이 해당 상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임대인의 자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고, 최근 님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신규임대차에 관하여 과도한 임대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님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등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데 대하여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님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0/3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20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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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206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180546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