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400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김종호 천명철 대결 03/14 변서영 전결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2018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18.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변경·조정이 필요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과세물건(상가, 오피스텔 등)을 조사·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상가 및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하여 일률적으로 높은 지수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산정 ○ 상권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구조지수(120), 용도지수(125), 위치 지수(121~130 등) 적용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 자체 시정으로 성실납세자 재산권보호 강화 ??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개별공시지가와 위치지수 적용으로 층별 차이 반영 미흡 ○ 동일한 건축물도 층수 등에 따라 가격·분양권에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지수 적용 Ⅱ 추진 개요 ?? 목 적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한 납세민원 사전 예방 ○ 실거래가를 반영한 합리적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 추진대상 ○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건축물시가표준액 중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 추진기간 : 2018.3월~5월 Ⅲ 추진 계획 ?? 조사대상 ○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관련한 민원발생 건축물 ○ ’17년도에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한 건축물 ○ 구청장이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신규·삭제 회원권 등) ?? 조사방법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건축물 전수조사(자치구) -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가격 및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조사 등 병행 -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가는 ’17년 산정지가 적용(국토부 열람가격) ○ 시가표준액 조정은 건축물(회원권 등 포함)에 대하여 조정범위 이내에서 하향조정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중 각각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30% 범위 이내에서 하향조정·제출 행안부장관 승인 대상이 되는 30% 초과 조정자료에 대해서는 붙임 #1 참조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조정대상 자료제출 : ’18. 3. 19 ~ 4.10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자료 검토 : ’18. 4. 12(목) ○ 시가표준액 조정승인대상 행안부 제출 : ’18. 4. 13(금) ○ 행안부 조정승인 결과 광역지자체에 통보 : ’18. 5. 18(금)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수립 : ’18. 5. 21(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18. 5. 25(금) ○ ’18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18. 5. 31(목)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결과 자치구·법원 등 통보 : ’18. 6. 5(화) Ⅳ 행정 사항 ?? 각종 지수 하향조정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입력(세무과, 자치구) ○ 조정대상 건축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등 현행보다 30% 이내 하향 조정하여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 하향입력 조정기간 : ’18.3.15일부터 세제과 입력해제 요청시 까지 ?? 시가표준액 하향조정에 따른 재산세 세수감소액 모의실험(세무과) ○ 작업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의 세액산출 등 ○ 작업기한 : ’18.4.12.까지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전산시스템 반영(세무과)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변경결정 고시 이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붙임 1. 추진절차 및 변경고시 현황 1부. 2. 추진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끝. 붙임 1 추진절차 및 변경고시 현황 ?? 추진절차 실태조사 (자치구청장) 조정자료 심의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자료 제 출 (자치구→시) 승인요청 (시→행안부) 결과통보 (행안부→시) 조정자료 심의(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서울특별시장)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가감산율 등의 조정시 행안부 승인 여부> 구 분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물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시도지사 변경결정 고시로 종결) 30% 이내 하향조정 ※ 납세가 甲에 대하여 구조지수도 30% 하향하고, 용도지수도 30% 하향하고, 위치지수도 30% 하향한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가감산율 30% 이내 가감조정 체육시설회원권 30%이내 하향조정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30% 초과 하향조정 또는 현행 지수보다 상향조정 가감산율 30% 초과 가감조정 옥외오락시설, 회원권 30% 초과조정 조정 근거 2018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8, 14, 16, 21, 610page) 지방세법시행령 4 ③ ??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현황 ○ 연도별 (단위: 호) 년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호 수 17,750 19,030 20,304 20,641 21,837 ○ 종류별 현황 (단위: 동,호) 연도별 계 상 가 오피스텔 조정범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3년 111 17,750 102 16,743 9 1,007 30% 하향 2014년 123 19,030 110 16,604 13 1,007 〃 2015년 135 20,304 125 18,130 10 2,174 〃 2016년 304 20,641 229 18,654 75 1,987 〃 2017년 303 21,837 228 19,854 75 1,983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단위: 백만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감소세액 936 1,185 1,075 1,058 1,145 ※ 감소세액: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붙임 2 추진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추진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주택 외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규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③ 본문 생략.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일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 과 년수별 잔가율 × 면적 (㎡)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소득세법 제99조) ○ 기타물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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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00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362) 관리번호 D00000331487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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