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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732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최영창 03/14 권기욱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공시지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우리 시 전체 지가 균형 검토를 위한 시·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간 가격 균형 유지 및 현실가격을 반영한 적정지가 결정에 기여 Ⅰ 추진배경 ? 자치구별 경계구간 및 동종 유형별 전체 가격 검토 필요 ? 우리 시 전체 지가균형 및 현실가격이 반영된 지가 결정 요구 ? 표준지 상승률에 의한 단순 개별지가 결정 배제를 위한 가격 검토 Ⅱ 추진개요 ? 추진대상 : 2018년도 개별지 및 2019년도 표준지(안) - (개별지) 894,228필지, (표준지) 29,152필지 ? 기 간 : 2018. 3. 27. ~ 30.(개별지)/ 2018.11월 중(표준지) ? 회의장소 : 서울시 토지관리과 회의실 ? 운영방법 : 5개 권역별 구분 회의 구 분 자 치 구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북권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성동, 동대문, 성북 ? 협의기준 - 개별공시지가 : 행정구역 경계구간 중심으로 인근 토지이용 지대별 지가수준 및 지역별 주요 개발지역의 지가수준 검토 - 표준지공시지가 : 우리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용도에 맞는 동종 유형별 구분하여 지역별 지가수준 비교 Ⅲ 그간 추진현황 ▷ 과년도(2016년~2017년) 공시지가 가격수준 분석 - 분석대상 : 16,117필지 - 기 간 : 2017. 7. ~ 11. - 추진방법 : T/F팀 운영 추진(서울시, 자치구(관악, 중랑, 강동), 부동산분야 전문가) - 분석내용 : 이용상활별 실거래 자료 토지단가와 공시지가 단가 비교 - 분석결과 : 국토교통부에 분석결과에 의한 표준지가 결정 검토 요청 및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활용토록 통보 ▷ 시·구 합동 2018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 기 간 : 2017. 11. 29. ~ 30. - 추진방법 : 5개권역별 구분 협의 실시(시·자치구담당 31명 참석) - 분석내용 : 2018년 표준지 가격수준(상권별, 용도별, 시설별 등) 토지이용 유형별 검토 - 분석결과 : 국토부에 협의회 검토내용 2018년 표준지(안)에 반영토록 요청 ▷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구 합동 조사 - 조사대상 : 29,152필지 - 기 간 : 2018. 1. ~ 2. - 추진내용 : 2018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 결과에 대한 담당감정평가사 의견수렴 등 - 분석결과 : 자치구별 2018년 표준지 가격(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지역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표준지가 결정시 검토 요청 Ⅳ 세부 추진계획 ? 2018년도 개별지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추진일정 : 2018. 3. 27.~ 3. 30.(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3.27.(화) 3.28.(수) 3.29.(목) 3.30.(금) 서남권(오전) 서북권(오후) 동북권(오후) 동남권(오후) 도심권(오후) - 참석대상 : 자치구별 지가담당 1인 이상 - 협의대상 · 인접 행정구역간 경계구간 지가협의가 필요한 토지 · 인근 토지이용별 지대별 지가수준 · 주요 아파트 단지별 고급단독주택지 · 주요개발지내 이용계획별 지가수준 · 그 외 협의가 필요한 지역 - 준비자료 : 협의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 및 지가내역 ※ 회의자료 사전제출 : 2018. 3. 21.까지 ? 2019년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1차 협의 ⇒ 2018년 11월】 - 참석대상 : 자치구별 지가담당 1인 이상 - 협의대상 : 2018년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된 토지를 중심으로 검토 · 표준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 전체의 지가수준 검토 · 주요시설별, 상권별, 용도지역별, 지형별(산, 강, 하천 등) ·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사업 추진지역 - 준비자료 : 2018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 검토되었던 토지내역과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추가 【2차 협의 ⇒ 2018년 12월】 - 참석대상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서울시 및 자치구 지가 담당 - 협조기관 : 한국감정원(부동산공시처) - 협의내용 : 국토부 주관 시·도별 가격균형 협의회 참석 ⇒ 표준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 지가수준 협의 및 종합의견 제시 ※ 가격균형 협의결과는 자치구별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의견청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청취기간 : 2019년 1월 - 주요내용 ·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가 적정 여부 등 전문가의 종합적 평가의견 수렴 · 시·구 표준지 합동조사 결과에 의한 표준지(안) 검토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표준지(안) 의견제시 Ⅴ 행정사항 ?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자치구 협조 요청 : 2018. 3. ?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 관련 한국감정원 협조 의뢰 : 2018.11. ? 협의회 참석자 상시학습 인청 신청(2시간) : 2018. 3. / 11월 붙임 1. 2017년도 개별지 가격균형 협의조서 4부(참고). 1부. 2. 2018년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조서(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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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732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3146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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