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4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희 함형희 박유미 03/14 나백주 2018년 정신요양원 운영지원 계획 2018.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정신요양원 운영 지원계획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하는 정신요양시설에 보조금 지원 통해, 이들의 삶의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434호, ’17.12.28) ?? 지원대상 : 정신요양원 3개소 ○ 민간위탁기관(시립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18년 2월말 기준)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입소자현원 시설장 운영기관 규 모(㎡) 설치주체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은혜로운집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 주요 지원내용 ○ 국고보조(국비50% 시비50%) : 기본인건비, 운영비 ?? ’18년 예산 : (단위:천원) 구분 시설명 국비 시비 총계 계 매칭 인건비 보전 복지 포인트 운영비 계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사회보장적 수혜금 Ⅱ 2017년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17.1.1. ~ 12.31.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로 진단된자 중 정신요양원 입소자 ○ 운영현황 : 3개소(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 예산 현황 - 예 산 : - 집행액 : (단위:천원) 구분 시설명 계 국비 시비 총계 운영비 계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사회보장적 수혜금 계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 추진실적 ○ 총 3개소, 시설종사자/입소자 ○ 장애진단별 현황 시설명 계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간질 기타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시립은혜로운집 ○ 장애등급별 현황 (단위:명) 시설명 입소 인원 장애등록 1급 2급 3급 4급 등외 영보정신요양원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정신요양원 ○ 연령별 현황 (단위:명) 시설명 평균연령 계 20대 3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영보정신요양원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정신요양원 Ⅲ 세부 지원계획 <’18년 주요 사항> 지속 신규 지속 지속 지속 1 종사자 인건비 ?? 기본인건비(국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 인력, ○ 예 산 액 : (단위:명/천원) 시 설 종사자 국비 시비 계 정원 현원 계 시립영보정신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정신요양원 ○ 지급 기준 - 기 본 급 : ‘18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별첨 1】 - 지원인력 : ‘18년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기준【별첨 2】 ○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수당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 근무수당 - 교대근무 : 월 35시간(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일반 종사자 : 월 20시간까지 인정 (단, 시설장은 지급 제외) 2 운영비 및 기타경비 ?? 운영비(국비50%, 시비50%) ○ 예산액 : (단위 : 천원) 시 설 국비 시비 계 계 시립영보정신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정신요양원 ○ 지원기준 : 입소인원 - 매월 관리운영비 지원액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12) x 매월말 입소현원수 매월 30일 초과 입원 또는 외박 환자는 매월말 입소현원수에서 제외함 ① 무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 (단위: 원/1인/1년) 구 분 지원단가 입소현원 101~200명 1,263,000 입소현원 201~300명 1,204,000 입소현원 301~400명 1,144,000 ※ 1인당 연간지원단가 산정기준 입소현원수 -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말 ~ 8월말 입소현원수의 평균값 ②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지원 기준 ※ 2017년 적용 기준 적용 후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 기타 경비 : ○ 위 문 금 : - 지원시기 : - 지원금액 : - 지원기준 · 지 급 일 : · 지급요건 : 지급일 기준 입소상태 ※ 지급일 기준 퇴실상태인 경우 지급 불가 3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제도 ?? ② 시설 종사자 : ○ 지급방법 ?? - 본인 신용카드 영수등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방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세부항목 【별첨 3】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 근속기간 휴가일수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Ⅳ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별첨 1. 2018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2.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3.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붙임 1.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 2. 정신요양원 국고환원에 따른 시설별 급여차액 보전액 1부. [별첨 1]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시설장 -시설당1인(시설장은상근의무).단,1인이수개의시설장을겸직하거나동일지역에서2개이상의시설을운영하는경우시설장인건비는1개시설에서만지급 사무국장 -시설당1인 정신과전문의또는 촉탁의(정신과전문의) -시설당1인 간호사 -입소현원68인당2인 생활지도원또는생활복지사 -입소현원28인당2인 영양사 -시설당1인 사무원 -시설당2인(입소현원이100명미만인경우에는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남녀 공용시설 -입소현원70명이상:시설당정신보건전문요원2명(단,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1인은반드시포함하여야함) -입소현원70명미만: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입소현원70명미만인남녀공용시설에2014년정신건강사업안내개정이전에채용된정신보건전문요원이2명인경우기존의기준초과인력은해당인력의퇴직시까지계속인정 작업지도원 -시설당1인 조리원 -입소현원70명미만:2명 -입소현원70명~120명:3명 -입소현원121명~200명:4명 -입소현원201명~300명:5명 -입소현원301명~400명:6명 -입소현원401명이상:7명 위생원 -입소현원150명이하:1명 -입소현원151명~250명:2명 -입소현원251명~350명:3명 -입소현원351명~450명:4명 -입소현원451명이상:5명 관리인또는경비원 -시설당1인 안전관리요원 -시설당1인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 -관계법령에따라당해연도사회보험의지급비율에따라지원 퇴직금적립금 〃 (적용제외 : 대표이사겸 시설장) -임금총액의1/12 ※개별시설에서인건비지원권고기준상인력을지원받지는못하나시설의운영여건에따라일시적으로직종의역할을수행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직종별인원을지원총원의범위내에서통합운영할수있음(사무원,생활지도원,조리원,위생원) [별첨 2] 2018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373 2,111 1,876 1,797 1,639 1,574 1,574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90 1,595 1,586 3호봉 2,466 2,208 2,029 1,907 1,743 1,617 1,598 4호봉 2,519 2,343 2,082 1,943 1,799 1,668 1,610 5호봉 2,630 2,386 2,135 1,998 1,853 1,719 1,623 6호봉 2,742 2,460 2,224 2,073 1,964 1,856 1,759 7호봉 2,856 2,564 2,325 2,148 2,014 1,895 1,796 8호봉 2,972 2,674 2,428 2,219 2,081 1,946 1,849 9호봉 3,089 2,786 2,528 2,373 2,165 1,980 1,886 10호봉 3,206 2,894 2,625 2,436 2,225 2,056 1,964 11호봉 3,318 2,998 2,719 2,471 2,280 2,123 2,032 12호봉 3,408 3,082 2,794 2,539 2,320 2,195 2,103 13호봉 3,492 3,161 2,865 2,605 2,381 2,237 2,146 14호봉 3,571 3,234 2,933 2,668 2,440 2,283 2,195 15호봉 3,646 3,307 2,999 2,728 2,496 2,326 2,243 16호봉 3,717 3,374 3,061 2,786 2,551 2,385 2,300 17호봉 3,785 3,438 3,120 2,840 2,604 2,430 2,350 18호봉 3,848 3,498 3,177 2,893 2,654 2,474 2,395 19호봉 3,908 3,556 3,230 2,943 2,703 2,522 2,441 20호봉 3,964 3,610 3,281 2,992 2,749 2,568 2,491 21호봉 4,018 3,662 3,330 3,037 2,793 2,634 2,562 22호봉 4,068 3,711 3,376 3,081 2,835 2,680 2,604 23호봉 4,116 3,757 3,420 3,123 2,875 2,724 2,652 24호봉 4,160 3,800 3,463 3,164 2,914 2,769 2,702 25호봉 4,203 3,843 3,502 3,202 2,951 2,819 2,750 26호봉 4,242 3,881 3,541 3,240 2,984 2,860 2,796 27호봉 4,278 3,918 3,573 3,271 3,013 2,906 2,843 28호봉 4,310 3,950 3,603 3,301 3,040 2,917 2,857 29호봉 4,339 3,980 3,632 3,329 3,067 2,964 2,903 30호봉 4,368 4,009 3,660 3,356 3,093 2,974 2,919 31호봉 ?? 4,035 3,686 3,383 3,119 3,005 2,949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월 2,518천원 별첨 3. 맞춤형 복지 포인트 < 주요사항 >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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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361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247
D000003314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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