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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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15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민경 03/06 이동수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안)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82138, ’17.12.18.)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434, ’17.12.28.)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05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 (’15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시비 100%) ⇒ 국비 50% : 시비 50% ? 시설현황 : 45개소(법인44, 개인1 / 시립1) ? 시설유형별 현황 (’18. 2. 20.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3 3 1 12 24 2 이용자수(명) 2,605 145 114 33 694 1,530 89 종사자수(명) 1,880 102 88 28 453 1,133 76 ? 장애인거주시설 주요 업무 -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지역자립(사회복귀) 및 요양 지원, 이용인 안전 및 편의 도모 등 -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입소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① 무료입소(70%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② 실비입소(30% 이내) :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퇴소절차 :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 시설서비스 종료 ⇒ 자치구, 이용자 가정 등에 통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 받아 퇴소 ?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국고보조 지원(국비50%:시비50%) : 80,928백만원 - 인건비 : 기본급,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관리운영비 :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가중지원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 참조(붙임 1) ? 시비보조 지원(시비 100%) : 15,115백만원 - 인건비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와상케어 종사자, 종사자 처우개선비 - 운영비 : 난방비,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외부활동비 등 12종 - 기 타 : 대체인력비, 체험홈 운영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 시비보조 지원 추진경과 〉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02년~)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추가 지원(’09년~) ° 장애인 나들이 활동 지원, 사회교육비 등 13종 지원(’13년~) ° 대체인력비 및 체험홈 운영비 지원(’15년~) ° 거주인 인권교육비 지원(’15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등, ’17년 신설) ? 2018년 사업비 : 96,043백만원(국비 40,464 /시비 55,579) Ⅱ 그간 운영현황 분석 ? 시설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최근 5년간, 매년 12월 기준) ? ’13년 탈시설 정책 발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12년말 대비 현재 16% 감소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설수(개소) 39 41 43 43 43 43 44 44 44 45 이용자(명) 3,277 3,236 3,153 3,178 3,147 3,088 2,992 2,845 2,743 2,638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현황 그래프〉 ※ 정부의 소규모화(시설당 30인 이하, ‘12년 3월 시행) 정책과 서울시 탈시설화 시책(’13년) 영향 ? 예산집행 현황 분석(최근 5년간) ? 이용인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근무여건 개선(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 등), 신규사업(탈시설 협치 사업 등) 추진 등으로 집행액 증가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계 운영비 등 퇴소자정착금 난방비 생활인 대학등록금 ‘17 92,783,664 92,002,544 480,000 300,270 850 ‘16 86,580,279 86,033,668 180,000 356,474 10,137 ‘15 81,680,293 81,115,359 180,000 359,142 25,792 ’14 78,562,837 77,991,888 140,000 409,773 21,176 ’13 75,600,559 75,044,069 128,000 422,626 26,159 ※ 집행액 변동 : 전년대비 ‘14년 3.91%↑, ’15년 3.97%↑, ‘16년 6%↑, ’17년 7.16%↑ Ⅲ ’17년 추진실적 ? 소요액 : 92,783백만원(국비 38,363 / 시비 54,420)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8,915,010) 94,688,629 (×38,363,013) 92,783,664 98 당초 예산보다 199,317천원 증액 ( ’17.9.6.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 주요 추진실적 1)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① 국고환원에 따른 서울시와의 인건비 차액 보전 - 지원대상 : ’17년 서울시 임금기준 차액분 일부 보전 지원(2급이하 종사자) - 집 행 액 : 2,650,764천원(시비 100%) ②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거주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집 행 액 : 336,500천원(시비 100%) ③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 휴가제도 운영(신설)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건강검진 추진 - 추진실적 : 41개소 1,965명 - 검진방법 : 이동검진(베스티안 병원) 및 희망병원 개별 검진 병행 - 집 행 액 : 98,003천원(1인당 검진비용 50,000원, 시비 100%) 3) 탈시설 협치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소통 및 실무지원을 통해 시설종사자 탈시설 실행역량 향상 도모 - 추진방법 : 공공(서울시,복지재단)과 민간(거주시설, 서울복지시민연대) 협치 - 추진실적 : 민관협의체 및 협치사업단 구성 운영(회의 13회), 워크숍 1회, 교류회 4회, 탈시설 정수조사, 성과세미나 1회, 자립업무가이드북 제작 배포 - 집 행 액 : 75,902천원(시비 100%) 4)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브니엘의집」보조금 신규 지원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길 22-1 - 이 용 인 : 정원 25명, 현원 14명(수급자 12, 비수급자 2) - 신고일자 : ’11. 12. 1.(보조금 지원개시일 : ’17. 7. 1. ) - 집 행 액 : 127,780천원(국비50%:시비50%) 5) 시비지원 인력 운영 기준 개선 타직무 겸직 및 전환 허용 - 적용대상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개선내용 : 현 직위 유지하되 시설 실정에 맞는 타 업무로의 전환 또는 겸임 가능 (법인 및 타시설 배치 및 겸임 불가) 6)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퇴소자 정착금 예산 추경으로 대기기간 없이 신속한 자립 지원 - 집 행 액 : 480,000천원(40명 지원, 대기인원 0명) · ’15년 지원목표 26명 → ’15년 예산확보 15명(100% 집행 완료, 대기인원 3명 발생) · ’16년 지원목표 26명 → ’16년 예산확보 15명((100% 집행 완료, 대기인원 5명 발생) Ⅳ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차 5개년 탈시설화 추진계획(’17.12월)에 따라 거주시설 운영 개선 ?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향상 대책 지속 추진 ? 이용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18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처우개선비 지원 - 2017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중 일부 보전(2,680백만원) (보조금지원 인력 중 사무국장이하 차액 발생자 1,805명) - 2018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중 일부 보전(2,794백만원) (보조금지원 인력 중 사무국장 이하 차액 발생자 1,802명) 대체인력비 (체험홈 대체인력 포함, 시비100%) - 임금 : 65,000원/일(8시간)/인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별도)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시간제 운영 가능 / 단, 시설별 배정일수 이내로 사용 ※시간제 운영 시 시간당 8,125원 ex) 00시설 1년간 대체인력 배정 일수 100일 × 8시간 = 800시간 활용 가능 - 보조금 지원기준 · 임금 : 73,760원/일(8시간)/인 ·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좌동 대체인력 지원 직종(체험홈 대체인력 제외, 시비100%)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정규직 전체 직종 -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제외,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고 정규직 직종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국고지원 대체인력 활용 체험홈 대체인력 : 돌봄지원 인력 추가지원 개념으로 국고지원 대체인력과 별개임 체험홈 대체인력 연령 (시비100%) -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근무 경력자는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좌동 단, 체험홈 대체인력만 해당 (국고지원 대체인력 기준은 관련 지침 준용) 2018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등 지원 신설 - 2018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붙임2) 미지원 개인운영 시설 신규지원 (시비100%) - 시설별 50,000천원 운영 지원 ※ 기타 사항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등 준용 ? 세부 추진계획 ①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1)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별도 계획 수립) - 지원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임금 격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보전 수당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7급중 급여차액 발생자 1,802명 ※ ’18.2월 현재 전체종사자 1.869명중 원장 42명, 촉탁의 25명 제외 - 지급기준 ?적용급여 :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본급여 + 시간외 수당)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기본급여+시간외수당) 차액 ?적용기준 : 급여차액 중 일부 지원(월별 지원, 천원 이하 절사) ※ 전체 차액 대비 확보 예산 비율만큼 개인별 동일 비율 지원 ?지급개시 : 2018년 1월 (1,2월분은 3월에 소급 적용) ?지급종료 : 2018년 12월 (단, 예산 전액 소진 시 지원 중단) ?기 타 : 신규채용자 포함(채용 다음월부터 적용),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 수립 전 퇴사자 미지원 - 소요예산 : 2,794백만원(시비100%) 2)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준용 - 붙임2 3) 대체인력비 시비 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방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대체인력 지원대상자(이용인 직접 돌봄인력 등)를 제외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정규 인력 ※ 국고지원 대체인력 지원대상 사용 불가 - 지원기준 ?종사자의 휴가(경조사 포함), 교육 시 활용 ?1일 73,760원(1시간 9,220원,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료 · 퇴직적립금 별도) ?시설별 배정일수 지정 : 지원대상 종사자 수에 따라 동일 비율 지원 ※ 3월중 별도 통보 - 시설협회와 논의 중 ?대체인력 종사자 연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한 기준 적용 ※ 당해연도 예산부족 시 대체인력 지원 중단 될 수 있으므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 미만 인력채용을 권장함 ② 시설 운영 안정화 도모 1) 서울시 추가 지원인력 배치(’17년과 동일) - 추진배경 :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전직원 운전면허 소지, 간병대상자 감소 등)로 기 지원인력의 직무변경 필요성 대두, 시설 실정에 맞는 업무 전환필요 - 적용대상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개선내용 : 현 직위 유지하되 시설 실정에 맞는 타 업무로의 전환 또는 겸임 가능 ※ 타 업무 - 보건복지부 지원 직종 및 자립지원인력으로만 활용 가능 (법인 및 타시설 배치 및 겸임 불가) 〈 직급기준 〉 : ‘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지침 준용 ’16년 3월 14일 이전 채용자 : 관리인(3급), 운전원(4급), 간병인(4급) 퇴사 시까지 직급 유지(자연 감소) ’16년 3월 14일 이후 채용자 : 관리인 7급, 운전원 5급 적용, 간병인 → 채용 불가 - 업무전환절차 : 시설 운영위원회 승인 → 자치구 업무변경 보고(승인 불필요) ※ 상담평가요원은 이용인 자립지원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거나 겸임할 것. 시설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상담평가요원의 업무분장 및 업무 성과가 명확할 것 (지도·감독 시 확인 필수) 2) 간병비 지원한도 설정(’17년과 동일) - 추진배경 : 간병비 지원 한도 설정으로 간병인 유·무 시설간 형평성 제고 및 무분별한 간병비 지출 방지 - 적용대상 : 간병인이 없는 시설 (※ 간병인을 타 업무로 전환 시 간병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 간병비 기준 〉 - 지원금액 :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 산출근거 = 최대 100천원/1일/1인 × 월 최대 30일 - 지출방법 : 운영비 신청시 예상 간병비 신청 → 예산 확보→ 지출→ 정산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입원확인서, 간병비 지급 신청서, 영수증(간병협회,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근무경력자 중 65세 이하), 계좌입금확인서(계좌입금 원칙) 3)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와상장애인 50% 이상 및 90% 이상 시설 - 지원현황 : 영락애니아의집 등 11개 시설 75명 - 지원기준 : ① 와상장애인 50% 이상 시설 10명당 1명 추가 지원 ② 와상장애인 90% 이상 시설 4.7명당 1명 추가 지원 - 추진경과 ?영락애니아의 집 등 6개 시설 36명 지원(’09년~’15년) ?’1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5억원 추가편성 총예산 28억원 편성(’14.12월) ?전문가로 TF구성 지원 대상 조사(’15.5~6월) ?해맑은마음터 등 신규 4개소 추가, 총 10개 시설 54명 지원(’15.6월)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3억원 추가편성 총예산 31억원 편성(’15년 12월) ?’17년 예산 편성 시 ’16년 미지원 6명분 인건비 추가 편성 확보(’16년 12월) ?’17년 7월 참좋은집 7명 지원(타 시설에서 7명 감원- 쉼터요양원 5명, 영락애니아의집 2명) - 시설별 지원 현황 : 11개시설 75명 자치구 시설명 와상장애인 비율 ’16년 까지 지원인력 ’17년 추가지원 ’17년 추가지원 계 계 67 13 -5 75 용산 영락애니아의집 100% 8 -2 6 영등포 한사랑마을 88% 16 4 20 영등포 한사랑장애영아원 66% 5 5 강동 주몽재활원 59% 3 3 노원 늘편한집 51% 2 2 노원 쉼터요양원 93% 12 2 -5 11 강북 디딤자리 55% 2 2 은평 시립평화로운집 50% 10 10 양천 해맑은마음터 57% 5 5 양천 향유의집 55% 4 4 마포 참좋은집 100% 0 7 7 ※ 시설별 지원인원은 인력 추가 지원 당시 이용인 현원 기준임. 따라서, 이용인 현원 감소 시 상기 지원 기준에 맞춰 기 지원 인원 감원 필요 ※ ‘17년 7명 감원 사유 : 참좋은집으로 와상중증장애인 전원되어 지원인력 시설간 변경 지원 4) 거주시설 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 - 설치현황 : 18개 시설 70개소 - 지원기준 : 설치비 - 임대보증금 1개홈당 37백만원(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운영비 - 1개홈당 추가인력 연 120일(960시간/대체인력 인건비 기준), 운영비 월 30만원 지원 5) 미지원 개인운영 시설 신규 지원(※별도 계획 수립) - 지원목적 : 미지원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설현황 : 4개소(종사자 33명, 이용인 78명) - 지원기준 : 시설당 50백만원 ③ 시설 장애인의 건강도모 및 인권침해 예방 1) 거주 장애인 이동 건강검진 실시 - 검진방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수행기관 위탁) 및 희망병원 개별 검진 병행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수탁검진 추진 - 세부추진일정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계획 수립(’18. 3월)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18. 4월) ?대상시설 선정 및 일정 조정, 검진 실시(’18. 4~11월)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및 검진 비용 최종 정산(’18. 12월) 2)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강화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자치구별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인권침해 신고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인권센터 내 운영 - 횡령 및 이용인 인권침해 종사자 인사조치 철저(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 ?횡령으로 형사 고발된 종사자(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원의 최종형 확정 시까지 직무 배제 ?이용인 인권침해 종사자(증거 및 본인 진술 등 인권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와 즉시 분리 및 직무배제(기간은 사안에 따라 시설에서 조정) 3) 인권침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기본: 종사자 8시간/연, 이용자 4시간/연) ?이용자 인권교육 기본 시간 이외 추가 교육 실시 권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권교육 강사 섭외 권장 ?거주인 대상 인권교육비 추가 편성 지원 : 1인당 15천원 ④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 계획수립으로 시설 측성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립지원 - 퇴소전, 퇴소 진행, 최소후 지역사회 적응방안 등 추진 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종사자 1명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 2)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이용인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본인 및 보호자 탈시설 정보제공 필수(방법 및 향후계획 포함) - 각종 주거정보(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안내 등)제공 필수 3)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를 통해 자립동기 부여, 탈시설 정보제공 지속 필요 -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 기 조사 자료 보완(재확인) 등 시설 특성에 맞게 추진 - 탈시설 희망자 지속 관리 ? 자립 저해요인 해소에 주력 4)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체험 기회 확대 노력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노력(체험홈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등) - 체험홈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체험형 전용 자립생활주택 적극 활용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 거주시설 이용인 전용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세부 추진계획 ’18. 3월중 별도 수립) ⑤ 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생활 지원 강화 1)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과 네크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실시(’13.7월부터 시행중) - 지방소재 시설은 근거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2)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서울시 탈시설대상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중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인 자 (기숙사, 무료임차, 그룹홈입소, 원가정 복귀 등은 미지원) ※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신청 (자치구 지원 자립생활주택 포함)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원금액 : 12백만원/1인(타시도 지원 포함 평생 1회에 한함) - 신청기한 : ① 퇴소전 : 임대차계약 후 잔금 납부전 신청 ②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① 퇴소전 - 시설 관할 구 ②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구 - 사례관리 의무 시행 : 사업부서 → 사례관리 부서(자치구·동)로 사례관리 의뢰 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별도 계획 수립) -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서울형 포함) - 지원금액 : 250천원/월/1인기준(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준용)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시부터 타 급여 지원 결정월까지 지원 ※ 기초수급(서울형) 부적합 결정 시 최대 1년간 지원(단,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 신청기한 : 퇴소 후 기초수급 및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후 일주일이내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학등록금 지속 지원 - 지원대상 : 거주 장애인중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 이내자)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 신청기한 : 당해연도내 ⑥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1) 거주 장애인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종사자 감원 계획 수립) - 매월 인건비 지급 시 거주인 현원대비 생활지도원 등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준수 요망 2)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 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3) 회계절차 준수 철저 및 지도· 감독 강화 -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필수 가입, 월 1회이상 현금출납부와 통장 잔액 확인(점검내역 확인대장 비치), 사용 내역 점검 필수(회계 사고 시 결재권자 연대 책임) - 지원된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지도·감독 강화 - 자치구 담당 및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4) 업무추진비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거주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도 제고 5)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⑦ 거주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강화 1) 안전 위주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 및 소규모화 -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2)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령)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 긴급상황 대비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시설내, 행정기관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 작성 운영(비치)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 야간 근무지침 작성 운영(비치) -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안전관리담당자(담당자) 지정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 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⑧ 시설 운영 지도·감독 강화 1) 정기점검·수시점검(자치구) : 반기별 1회 이상 - 시설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 시설 장애인 서비스 권장 수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후원금 등의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기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근절 주력 2) 수시점검(서울시) : 필요시 수시(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 등) Ⅴ ’18년 예산집행 계획 ? ’18년 예산액 : 96,043,439천원 (단위:천원) 합 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464,602) 96,043,439 (×38,512,540) 90,899,139 (×1,952,062) 4,710,700 372,000 60,000 1,600 ※ 17년 예산(94,688,629천원) 대비 1,354,810천원 증액(1.43%)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매월 정산 : 시설→구, 최종 정산(12월) : 시설→구→시) ? 예산 집행일정 추 진 사 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월별) 거주시설 설명절 위문금지원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거주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거주시설 하계수련회비 지원 거주시설 나들이 활동비 지원 거주시설 추석위문금 지원 거주시설 김장비 지원 거주시설 연말위문금 지원 2018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정산 결산 ※ 퇴소자 정착금, 대학학자금 등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 기타 인권교육비, 사회교육행사비, 건강검진비 등 시설 상황에 맞게 지원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거주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지적사항 조치 철저 및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관련(외출 및 시간외근무 등) 점검 - 거주장애인 감소에 따른 종사자 채용의 적정성 확인 -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시설 정원 조정 실적 제출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 - 인권침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 퇴소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신규채용 및 퇴사, 호봉승급 등) 자료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현황 철저 입력 ? 장애인 전원 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 승인 절차 추진 ?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정책 적극 협조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적극 협조 - IL 거주시설 연계사업 및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협조 -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거주인 입소 제한 (단, 서울시 관할 장애영유아시설에서 연령초과로 인해 전원 될 경우 입소 제한 제외, 인권침해로 인해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입소 및 임시 돌봄 협조) - 이용인 및 보호자 대상 자립관련 정보 제공 철저 - 거주시설 체험홈 운영 개선 : 체험홈 운영 목적에 맞도록 운영, 체험홈 장기 이용인 자립신청 권고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협조(체험홈이 없는 시설 우선 이용) ? 시설 운영의 안정화 노력 - 시설 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출(인건비-기타 후생경비)과목 설정 후 지출 · 후원금 관리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철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붙임 1.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보건복지부) 1부. 2.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1부. 3.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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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915
D000003298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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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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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3915 | 생산일자 | 2018-03-0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경일 | 관리번호 | D0000032988864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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