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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승현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3/14 김인철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018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의지 제고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6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Ⅱ ’18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별 지원단체 공모방식 지속?확대 추진 ? ’16년 이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은 기존 방식 유지하되, 이후의 신규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한 단체 선정 추진 ?? 공직선거법 및 정산 관련 규정 준수 ? 지방선거(6.13)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지원 추진 - 지방선거 60일 전, 단체별 행사 추진 제한 ※ ‘장애인의 날’ 행사 제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18.4.14~6.13)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제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날(4월20일) 주간에 취지에 맞는 행사 하도록 규정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등 안정적 사업 진행을 위한 점검 - 보조금 카드 활용한 집행 및 사업 계획 상 용도 외 사용 제한 등 Ⅲ 세부 추진계획(안) ①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3. ~ 12. ? 지원대상(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내 용 :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제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단체 지원 ? 사업 예산 : 1,499백만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추진방향 - 기존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 - 기존 공모사업 및 신규 사업은 공모방식 추진 - 추가 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지원 - 장애인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 공유 ○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 지원대상사업 장애인 단체?시설 담당 -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사업시행, 보조금 집행, 정산, 반환 등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예산 추산 : 장애인복지정책팀) -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른 사업 운영 단체별로 제안한 계획서에 따른 집행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 제출 - 정산내용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정산결과 : 보조금에서 발생한 수익,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② 협약에 의한 단체지원(수의계약) ? (추진 필요성) 장기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단체와 장애당사자 간 사업 필요성이 높고, 공모 전환 및 미지원 시 불필요한 갈등 초래 ? 사업대상 : 12개 단체, 19개 사업 ※ 사정에 따른 세부 계획 변경가능 ? 예 산 : 829백만원 ? 사업내용 ①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된 기념행사 및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지원 - 장애인의 날(4월), 장애인 취업박람회, 농아인의 날(6.3), 지적장애인의 날(7.4), 시각장애인의 날(흰지팡이의 날 10.15), 지체장애인의 날(11.11) 등 ② 장애인 관련 단체별 의견 수렴 및 시설 워크숍 등 정보교류 사업 지원 - 장애유형별 의견 수렴을 위한 ‘통거버넌스’ 및 장애인 거주시설(생활?공동생활가정?주, 단기)?장애인복지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 등 ③ 장애인 재활 등 기능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정보화 경진대회,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수화문화제 등 - 장애인 정보화(IT) 경진대회 · 기능경기대회 · 농구대회 등 ? 지원시기 : 사업별 일정에 맞춰 개별 방침 수립 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신청) 지원계획 수립 협 약 체 결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단체 → 市] [市 → 단체] [단체] [단체 → 市] [市] ③ 공모방식을 통한 단체 선정 지원 ? 추진 필요성 : 적절한 단체(법인)을 심사?선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규모 : 10개 사업 ※ 사정에 따른 세부 계획 변경가능 ? 예 산 : 670백만원 ? 사업내용 ① ’16년 이후 공모 선정 사업 지속 추진 : 2개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대상 해변캠프 운영 150,000 2 장애인보완대체의사소통 의사소통 기기 대여 및 사용방법 등 교육 80,000 ② ’18년 신규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 추진 : 8개 연번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천원) 1 발달장애인 성교육 사업 상댁적으로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성 교육기회제공 25,000 2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재정 및 재산 서비스 지원 150,000 3 신장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사업 신장 장애인 여가활동 및 정보교류 등 자립지원 15,000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등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추진 70,000 5 장애인동료상담사양성운영사업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동료 상담사 양성 100,000 6 마곡기업과함께하는장애인자립 행복동행 프로그램 마곡 단지 기업입주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직업 연계 50,000 7 장애인문화기행 장애인의 문화, 여가 등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 10,000 8 차별없는장애인?비장애인프로젝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추진 20,000 ? 지원시기 및 절차 - 일괄 공모 및 심사·선정 후 사업 일정 등 고려하여 예산 집행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및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3월 3~4월 4~12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종료 후 ? 사업심사 및 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기 간 : ’18. 3월~4월 - 심 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참고 (심사위원 15인 이내) - 선정기준(안) ※ 사업에 1개 기관 참여 시 적부 여부 판단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3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Ⅳ 홍보계획 ??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市 · 장애인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 서울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장애인 단체별 행사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홍보 포스터(온라인 웹)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웹포스터 게시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 등 활용 Ⅴ 향후계획 ?? 지원단체 예산지원 : ’17. 3.∼12월 ??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보조금 집행 점검 ?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집행 점검표에 의거 사업별 점검 실시 ? 연중 사업추진 모니터링 붙 임 1. 2018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2. 시비(市費)보조금 교부조건 3. 시비(市費)보조금 집행 점검표 4. 2018년 장애인단체별 지원사업 담당직원(부서) 끝. [붙임1] 2018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① 협약에 의한 단체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단체(법인) 추진시기 참가 인원(예상) 지방보조금 지원액 비고 계 829,000 장 애 종 별 단 체 사 업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시농아인협회 6월 1,500 50,000 시기 조정 2. 발달장애인 문화체육한마당 대회 서울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0월 1,500 50,000 3. 수어문화제 서울시농아인협회 9월 3,000 60,000 4.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10월 3,700 50,000 5. 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 10월 2,500 50,000 시 설 별 단 체 사 업 수화통역사의밤(수화통역센터) 서울시농아인협회 11월 200 10,000 2. 발달장애인 농구대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7월 600 30,000 3. 장애인복지관 한마음 한가족 잔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10월 1,500 30,000 4. 장애인 거주?복지관?직업?공동생활가정?주/단기 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협회 등 5개 단체 5월~10월 1,000 92,000 시기 조정 5.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체육대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0월 2,000 50,000 직능?기타단체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4월 20,000 157,000 2. 장애인 바둑대회 한국소아마비협회 4월 350 30,000 시기 조정 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서울시장애인고용안정협회 6월 500 50,000 시기 조정 4. 장애인정보화축제 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7월 2,000 40,000 5. 기타단체 행사(통거버넌스 등) - 1월~10월 80,000 ②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단체(법인) 시기 (안) 보조금 지원액 비고 계 670,000 장애인무료해변캠프 - 7월~8월 150,000 기존 장애인보완대체의사소통(AAC) - 6월~7월 80,000 기존, 시기조정 발달장애인 성교육 사업 - - 25,000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서비스 - - 150,000 신장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사업 - - 15,000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 70,000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운영사업 - - 100,000 마곡 기업과 함께하는 장애인자립행복동행프로그램 - - 50,000 장애인 문화기행 - - 10,000 차별없는 장애인 비장애인 프로젝트 - - 20,000 [붙임2] 시비(市費)보조금 교부조건 (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18.4.14.부터 6.13.까지 각종 행사는 제외 (단, 4.20.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단체 담당 공무원 판단?승인 후 진행) ○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 발급)’로 집행 ○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집행내역은 반환 대상(강사료는 계좌이체 가능) ○ 선정된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보조금 계좌 개설?운영 ○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의 용도 외 사용’, ‘운영비’ 등에 지출 시 반환 ○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이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사람)이 수행한 경우 보조금 반환 ○ 지출결의 전 지출 등 사전 집행액은 반환 ○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 비율 만큼 보조금 반환 <자부담?보조금 사업계획 집행?반환 예시> ? 사업계획 : 자부담 2백만원, 보조금 2백만원인 경우 - 자부담 0원 집행, 보조금 2백만원 집행 ? 보조금 2백만원 반환 - 자부담 1백만원 집행, 보조금 2백만원 집행 ? 보조금 1백만원 반환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 제출 ○ 사업계획에 자부담, 보조금 매칭(공동부담)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 시 자부담 지출증빙도 함께 제출 ○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및 수익은 정산 시 반환 [붙임3] 시비(市費)보조금 집행 점검표 □ 단체명(대표자) : ( ) □ 사 업 명 : □ 예 산 액 : 총___________천원(보조금 _________원, 자부담 _________원) □ 사업기간 : 2018. . . ~ . . □ 정산서 제출일 : 2018. . . □ 점 검 일 : 2018. . . □ 점 검 자 : 행정 6급 성명 : 이 점 검 분 야 세부 점검사항 적정여부 세부 지적사항 1. 사 업 계 획 ①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의 목적, 일정, 안전관리 대책 수립 - ② (보조금 신청시) 사업기간 제외기간 준수 ※ 제외 : ’18.4.14.~6.13. ③ 사업계획대로 사업 이행 ※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이 수행 시 반환대상 - ④ 사업계획 변경 시 주무관청 승인 - ※ 사엄변경 승인 공문 첨부 2. 보조금 집 행 ① 보조금카드 사용 - ② 선정사업 보조금 계좌 개설 (계좌 명의 등) - ③ 사업계획의 용도 외 집행 - ④ 사업계획대로 자부담 비율 준수 - ⑤ 보조금 지출 증빙 ⑥ 자부담 지출 증빙 - ⑦ 지출결의 전 사전지출 - ⑧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이자 반환 - 3. 기타 <우수?미흡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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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14970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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