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 : 개인택시 기사 운전 연령 상한제한 건의 민... 노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도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는 현행 법령상 택시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제한제도가 없어 택시운수종사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2일자로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법정기간이 경과 후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3/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824100
20210925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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