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7년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438호(2018.2.27.)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총괄 : 20명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대체) 10일 1개월 20 6 14 20 10 3 4(4) 3(2) ○ 업무정지 대상자 4명이 과징금 대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과징금 부과 6명 420천 원, 경고 3명, 주의 10명, 업무정지 1개월 1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처분 대상자 명단(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및 행정처분장(안) 1부. 3.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1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822419
20210925184507
본청
도시농업과-4126
D000003313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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