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환경부 화학안전과-2935(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물재생센터는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미이행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에 따라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7. 11. 22. ~ 2018. 5. 21. 나. 자진신고방법 : 한국환경공단 연락 후 자진신고서 제출 다.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 전화번호 : 02-3153-5491~6, 02-3153-0535 - 이메일 주소 : wsafe1@keco.or.kr 4. 자진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나,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벌칙 등이 엄격히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문 1부. 3. 관련 공고문 1부.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3/13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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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70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화 (02-2133-3836) 관리번호 D000003313639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