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제출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 사업자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자진신고서 제출사유 : 환경청에 허가 기간경과 ○ 허가완료 예정일 : 2018. 05. 31. 까지 붙 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04 김중영 협조자 주무관 홍기웅 주무관 김유선 시행 정수과-26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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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626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335438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