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66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3/13 권기욱 협 조 제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도서가 접수되어 제2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3.15.(목),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대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10명 ○ 상정안건 : 1건 심의번호 심의 대상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18-2-1 (관련 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영중로 47 심의 · 종류 : 옥상 디지털광고물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교차로 옥상 디지털광고물 · 규모 : 6.94m×3.07m 3기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심의 발표자료(1건) 1부. 끝.
14815031
20210925184507
본청
도시빛정책과-2866
D00000331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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