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3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소라 배형우 김인철 윤준병 03/13 박원순 협 조 복지기획관 한영희 법무담당관 장영석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청의원 외 13명의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18. 2. 8 : 유청 의원 외 13명 발의 ○ ’18. 2. 23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 제적의원 11명, 참석의원 7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 ’18. 3. 7 : 제278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후견 비용 지원 대상(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 ?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18.2.23) : 안 제5조제3호 > ?? (사유) 후견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제도 개시 요건 고려하여 지원 대상범위 구체화 ?? (수정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등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 제7조)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배형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변경옥 ☎7312 담당: 이소라 ☎7314 ?? 제정 이유 ○ 후견이용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시행(‘13.7.1)으로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지원제도 법률화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령(‘14년), ’치매관리법‘(’18년) - 후견 심판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후견 지원사업 도입?시행 ? 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민법에 의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비용 지원 필요 ○ 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명시하여 후견제도 활성화 - 후견제도 도입 취지 반영과 제도 정착을 위해 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후견제도 활성화 사업(안 제7조) 등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후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 등에게 후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붙임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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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3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라 (2133-7315) 관리번호 D0000033140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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