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53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실장 이소라 이해선 03/15 황치영 협조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팀장 박원근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정인의원 외 23명의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 경위 ○ ’19. 2. 1 : 이정인의원 외 23명 발의 ○ ’19. 2. 27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 제적의원 11명, 참석의원 9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후견 비용 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5조) - (현행)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 미성년자 - (추가) 정신건강복지법(약칭)에 의한 정신질환자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정 이유 ○ 정신질환자 후견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 -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약칭) 개정(’17.6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중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전국 2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486명 - 사업주체 : (국립정신건강센터)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공공후견법인) 전국 권역별 4개 지정, 후견서비스 제공 (시군구) 공공후견인(법인) 감독 - 보건복지부 사업대상자 중 서울은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입소자 27명이 대상 ※ 시립은혜로운집(12명), 영보정신요양원(11명) - 지자체 차원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제도의 별도 규정 마련 계기 ○ 복지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 지원 기회 부여 - 정부의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위주 공공후견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지원 근거로 지원 범위 확대 가능 - 거소결정이 어려운 무연고 만성정신질환자, 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 원활로 조기치료 및 회복 기대 ??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후견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붙임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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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53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라 (2133-7314) 관리번호 D0000035790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