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액결의(서울시임대차아파트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른 연체료 감액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결의(서울시임대차아파트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른 연체료 감액 1. 인력개발과-5414(2018.03.0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으나 퇴거자가 퇴거일자를 변경함에 따라 부과금을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 소 속 대상자 임대아파트 퇴거일자 신청일자 부과금액 감액 비 고 ※ 산출내역 : 아래 표와 같음 ○ 임대차계약서 제7조(퇴거신청) 관련 임대기간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 퇴거신청을 하고,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납부 ※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나.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3/12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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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의(서울시임대차아파트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른 연체료 감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460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3035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