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 결의(공유재산사용료 및 시유재산변상금) 1. 세무과-24244(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체료 일부를 감액하고 감액결의하고자 합니다. ○ 감액 내역 가. - 세 목 명 : [시일반]공유재산사용료 - 감액 금액 : - 당초 부과 연체료 : - 변경 부과 연체료 : 나. - 세 목 명 :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 - 감액 금액 : - 당초 부과 연체료 : - 변경 부과 연체료 : ○ 감액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체료 조정 붙임 1. 결의서 2부. 2. 결의내역서 2부. 3. 세무과 관련 공문 및 연체료 조정 대상 각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6/02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688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6)
26096785
2022060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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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4688
D00000454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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