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 도로관리과-3913(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이 2018.1.1. 시행됨에 따라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모든 지하시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18.3.31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12호 및 제9조1항에 의거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건축물은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김병오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3/12 이인근 협조자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시행 물재생시설과-35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383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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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08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831) 관리번호 D0000033025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