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 도로관리과-3913(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이 2018.1.1. 시행됨에 따라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모든 지하시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18.3.31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12호 및 제9조1항에 의거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건축물은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김병오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3/12 이인근 협조자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시행 물재생시설과-35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3831 /전송 / / 대시민공개
14813994
20210925184507
본청
물재생시설과-3508
D00000330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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