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동일세대내 일조권 적용기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3.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동일세대 내에서의 일조권 적용여부'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규정은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평면이 "ㄷ"자형, "ㅁ"자형 등의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각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지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일조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문의하신 사항은 ‘동일 세대 내 일조권 적용’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울러, 동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 질의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813597
20210925184507
본청
건축기획과-5104
D00000330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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