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판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형생활주택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판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대상 및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대상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및 사업계획승인 주택이며, 건물규모에 따른 4개()로 구분된 기준 중에 해당 규모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상의 적용대상과 적용기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1/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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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판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6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86533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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