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 압류해제 1. 지방세 체납자 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한 의 압류내역 및 압류예금 거래내역을 에 확인(조회요청)한 결과, 2. 우리시 세무종합전산상 압류기록에는 계좌번호가 없고 금융기관 조회결과 현재 압류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산압류당시 거래내역상 압류당시 계좌잔액 150만원 미만(89,021원)으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 압류해제 및 일부체납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채권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채권(세무종합) 압류일자 (세무종합) 해제사유 압류통지 채권 압류채권 계좌번호 잔액: 89,021원 붙임 1. 체납및결손내역서 1부. 2. 압류내역서 1부. 3. 회신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1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812720
20210925185457
본청
38세금징수과-5228
D00000330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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