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 주거환경개선과-2357(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23건 규제심사 대상 : 총 23건 제1장 총칙 안 제1조 : 목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조 : 정의 규제심사대상 (제4호~제6호) 안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조 :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2장 빈집정비사업 안 제5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6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7조 : 빈집등 실태조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8조 :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9조 :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0조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1조 : 빈집의 안전조치 규제심사대상 안 제12조 :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3조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별표 1 규제심사대상 안 제1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15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16조 : 공사완료의 고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7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 제18조 :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규제심사대상(제1항) 안 제19조 :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20조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심사대상(제1항) 안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규제심사대상 안 제22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23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규제심사대상 안 제24조 : 건축심의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5조 : 통합심의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7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9조 : 심의대상 등 사전검토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0조 : 회의소집 및 운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1조 : 수당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2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33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34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3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제심사대상 안 제36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3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규제심사대상 안 제3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규제심사대상 안 제39조 : 주택공급 기준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0조 :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1조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2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3조 : 공사완료의 고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규제심사대상(제2항) 안 제45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46조 : 사업비의 보조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7조 : 사업비의 융자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8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9조 : 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제심사대상 안 제51조 :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2조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3조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4조 : 정원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5장 보칙 안 제55조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6조 :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7조 : 권한의 위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9조 : 조정협의체의 징수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부칙 안 제1조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4809770
20210925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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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613
D0000033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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