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빈집법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관련) 1. 주거환경개선과-3733(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개요 - 건명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일시 : `18. 4. 6(금) 14:30~17:00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 참석수당 : 1인 1회당 150천원(2시간이상)4명= 600,000원 라.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빈집정비사업(도정), (204-201-01)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위원 참석자 명부 1부. 2) 규제심사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5079497
2021092514243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071
D00000334170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