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빈집법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빈집법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관련) 1. 주거환경개선과-3733(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개요 - 건명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일시 : `18. 4. 6(금) 14:30~17:00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 참석수당 : 1인 1회당 150천원(2시간이상)4명= 600,000원 라.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빈집정비사업(도정), (204-201-01)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위원 참석자 명부 1부. 2) 규제심사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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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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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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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빈집법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71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170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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