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759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은녕 유상춘 양완수 여장권 03/12 고홍석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2018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2018.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교육개요 1 2. 2018년 교육계획 2 3.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3 ① 통합교육 추진 및 개인택시 출장교육 확대 ②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유지 ③ 법인택시 교육 참여율 제고 ④ 교육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 ⑤ 운수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⑥ 법규위반자, 민원다발자 수시교육 강화 4 5 6 7 8 10 4.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1 <붙임 1>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부 및 지역별 분포 <붙임 2> 개인택시 출장교육 연도별 실시현황(2008~2017) 2018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지원 및 교육 계획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분석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높여 안전운행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 1 교육 개요 ??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운수종사자 교육 개요 ? 택시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신규채용자 , 회사 퇴사 2년 경과 후 재입사자 16 수시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격년 (짝수년도 출생)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시장이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 화물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보수교육 : 4시간 - 교육면제 ??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기간 : 2018. 1 ~ 12월 ?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화물), 교통연수원(법인택시, 화물) ? 교 육 비 : 신규교육은 자부담, 보수·수시교육은 서울시 보조 - 신규 교육 ?? 개인 및 법인택시 신규교육 : 40,000원 ?? 고급택시 신규교육 : 법인 180,000원, 개인 160,000원 - 보수 및 수시교육 : 1인당 10,000원 2 2018년 교육계획 ?? 추진방향 ? 상시교육체계 구축 및 원거리 교육자를 위한 출장교육 확대 ? 운수종사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 교육 확대 운영 ? 교육 공가처리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교육인원 (총117,795명, ’17.10.31기준) ?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단위 : 명)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교육인원 계 74,666 37,188 37,478 신규교육 7,000 5,000 2,000 보수교육 66,266 31,388 34,878 수시교육 법령위반자 700 400 300 민원유발자 700 400 300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단위 : 명) 구 분 계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교육인원 계 43,129 6,392 18,217 18,520 전 체 인 원 49,071 7,669 21,541 19,861 ※ 최근 3년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계 법 인 개 인 신규교육 보수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2017년 69,002 4,020 31,931 2,206 30,845 2016년 46,177 4,772 23,053 2,367 15,985 2015년 62,518 6,437 25,402 2,201 28,478 3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과제별 개선방안(요약) 검토과제 개 선 내 용 통합교육 추진 및 출장교육 확대 ?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 통합교육 실시 추진 ?연수기관 통합, 교육개선방안 마련 등 용역 추진 (’18년 하반기) ?개인택시 출장교육 확대 (서남권역 추가 실시)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과목 편성 ?‘교통안전교육’ 대폭 강화 법인택시 교육 참여율 제고 ? ?보수교육 공가처리 제도화에 따른 공가처리 점검 실시 ?보수교육 미이수시 운송사업자 제재 강화 교육보조금 지원 적정성 ? ?운수종사자 교육비용 원가산정 추진 : ’18. 하반기 ?상반기에 교육준비금을 지급하고 원가 산정 후 정산 시행 운수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여성(5회), 고령자(6회) 대상 특화교육 실시 ?고급택시, 외국인관광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특화교육실시 법위반?민원유발 수시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등 법령위반자 교육 시행 ?120민원 3회 이상 발생자 친절교육 시행 1 교육대상(개인?법인) 통합 교육 및 출장 교육 확대 ?? 실태분석 ? 현 황 - 개인택시(교통문화교육원), 법인택시(교통연수원) 구분하여 교육 중 구 분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교육) 교통연수원(법인택시 교육) 운영기관 (사) 교통회관 위탁운영 ( ’17. 6. 1 ~ ’20. 2. 29 ) (사) 교통회관 운영인력 18명(교육팀 5명) 9명 - 개인 : 교육대상자(약35,000명)에게 개별 교육통지서 발송 - 법인 : 업체(254개)에 명단 통보 ? 업체가 교육대상에 개별통보 ? ’17년 개인?법인 혼합교육 시범 실시 - 교통연수원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2,293명, 9회) ? 화물 운수종사자 통합 교육 - ’17년 교통연수원(13,508명, 30회), 교통문화교육원(7,446명, 33회) ? ’17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출장교육 실시(32회, 13천명) - 노원구민회관 : 강북,노원,도봉,성북,중랑 지부(9,336명, 20회) -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은평,서대문,용마 지부(3,800명, 12회)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부별 분포 : 노원 및 강서구 지부 인원 비율 높음 ?? 개선방안 ? 연수기관 운영 합리화 용역 추진 : ’18년 하반기 추진, 서울연구원 - 교육시설 통합시 장,단점 분석, 교육개선방안 등 대안 제시 ? 개인택시 교육 강동권역 3개 지부(강동,동부,송파) 교통연수원으로 교육 이관 ? 개인택시 대상 출장교육 확대로 교육편의성 제고 - ’18년도 노원, 은평외 서남권(강서, 양천) 지역 출장교육 추가 실시 2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적정성 ?? 현 황 ? 보수교육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시간, 교육내용, 장소불편 등이 다수 불만사항으로 조사 ? 보수교육은 매년 동일한 교육과목 진행으로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점 지적 - 개정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카드단말기 사용방법, 고객응대법 등 ?? 개선사항 ? 교육대상자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 개인택시 신규교육자는 운수종사자 처우, 종사자의 손님응대 요령 순으로 선호하나 경력자는 교통사고, 취객 상대요령, 부가세 관련 사항 선호 - 법인택시는 공통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임금체계 등과 관련하여 선호 ? 안전운전 프로그램 강화 (자전거 안전위협, 과도한 경적, 욕설 등 사전예방) - 난폭운전, 자전거안전 위협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운전프로그램 강화 - 택시서비스개선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3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참여율 제고 ?? 실태분석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 실시로 법인택시 불참율 높은 편 -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교육 불참시 행정처분 미조치 ?? 잦은 입·퇴사 등의 이유로 미이수율 높음(‘15년 27.1%, ‘16년 14.2%, ‘17년 9%) ※ 보수교육 미이수시 법인(과징금 부과 30만원), 운전자(과태료 10만원) 규정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참가시 공가처리 의무화 - 사업개선명령 시행으로 보수교육 당일 공가처리 의무화(’17년 12월) ? 퇴직자들을 제외한 법인교육 미이수자 1,026명 중 6개회사 256명(25%) [교육 미이수자 30명 이상 회사 현황] (2017. 12월 기준) 교육 미이수자(비율) 6개회사(비율) 교육 불참자 30명 이상 회사 ※ 전체 법인 교육 미이수자 3,340명 중 퇴사자 제외한 1,026명 ?? 개선방안 ? 공가처리 의무화에 따라 교육 불참자 많은 회사 공가 처리 점검 실시 - 공가처리 미이행 시 업체는 과징금 처분(30만원), 교육불참 운전자는 과태료(10만원) ? 보수교육 미이수시 운송사업자 제재 강화 - (법인택시) 교육 참여도 하위 10개 업체 과징금처분 실시 - (개인택시) 3년 연속 교육 미이수자 카드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추진 4 교육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 ?? 실태분석 ? 보수교육 지원금은 교육원가 산정을 통해 지급 기준 재조정 필요 - 현행 교육비 보조금은 보수교육 1명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교육인원에 따라 지원예산도 변동되어 안정적 교육환경 유지에 어려움 ※ 2015년 보수교육비 인상 : 8,000원 → 10,000원(1명당) ? 법인택시 신규교육은 교육대상자 감소로 1인당 교육원가가 상승하였으나,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고려, 교육비 인상은 어려운 상황임 - 기존 200명/회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했으나 약 130명/회 교육 [연도별 신규교육자 변동] (단위 : 명)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2017년 6,226 4,020 2,206 2016년 7,139 4,772 2,367 2015년 8,638 6,437 2,201 2014년 8,862 6,559 2,303 2013년 9,022 7,265 1,757 2012년 8,646 7,134 1,512 ? 현행 1인당 교육비 지원방식을 고정비용, 변동비용, 운영비용을 산정하되, 교육회수,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토록 개선 ?? 개선방안 ? 운수종사자 교육비용 원가산정 추진 : ’18. 하반기 - 교육비용 분석을 통해 신규교육비(40천원) 인상 검토 ? 상반기에 교육준비금을 지급하고 원가 산정 후 교육보조금 정산 시행 5 운수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성별, 연령별 등 운전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구 분 특화 교육내용 비고 성 별 남성 여성 승객 서비스 개선 방안 여성 남성 취객에 대한 대응 방안 신청자 별도 연령별 70대 미만 회사별 임금 체계 및 처우 관련 등 상황 70대 이상 고령자 안전 운전, ICT 기기 활용 방안 별도교육 서비스형태별 고급택시 택시 고급 서비스에 따른 CS교육 별도교육 외국인관광택시 외국어 회화 및 외국인 응대 교육 별도교육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휴일인 일요일에 교육 ① 여성 운전자 특화교육 ? 여성 운전자 별도 교육실시 - 여성 운전자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 ’17년 개인 여성 277명, 법인 64명 여성 특화교육 실시 (단위 : 명) 구 분 ’18년 보수교육 대상자 여성운전자 대상 비율 개인택시 34,878 359 1.03% 법인택시 31,388 257 0.82% ? 여성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적응성과 여성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운전자의 취약점인 자동차 기본상식, 비상응급조치, 교통사고 대처법 등 안전운전 관련 교과 교육실시 - 취객 등 상황별 승객대처요령, 승객맞이 미용법 등 보완 ② 고령 운전자 특화교육 ?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신청자에 한해 별도 교육 실시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연령은 64.2세, 70세 이상은 7,867명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평균연령은 60.4세, 70세 이상은 2,197명 (단위 : 명) 구 분 ’18년 보수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 비율 개인택시 34,878 8,235 23.61% 법인택시 31,388 3,473 11.06% - 200명 내외 인원으로 개인, 법인 각 3회 이상 운영 ? 고령자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운전자 심신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고령자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운전방법 등 교육 - 고령 운전자의 주/야간 운전성향 분석,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개정교통법규 및 안전운전교육 ③ 고급택시 운수종사자 특화교육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간 16시간의 보수교육과정 운영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 441명 (개인 350, 법인 91) ? 고급택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객만족교육 위주 편성 - 실습을 통한 서비스 태도, 감성적인 고객응대 스킬 등 교육과정 포함 ④ 외국인 관광택시 운수종사자 특화교육 ?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 외국인 관광택시 운수종사자 367명 (법인택시 162대, 개인택시 205대 ) 총인원 영어 일어 영+일 영+중 일+중 영+일+중 367명 162명 65명 97명 15명 4명 24명 ? 관광관련 정보 등 사업특성에 맞는 교육과목 편성 - 외국인 관광택시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교육 프로그램 마련(외국어 회화, 외국인 응대 등) 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특화교육 ? 화물자동차 운행특성과 교육생의 입교편의를 위한 일요일 교육 확대 - 교육생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로 학습효과 및 교육 참여율 제고 ? 교육 예약제 확대 실시 - 운수종사자를 위해 교육일자 선택제를 확대하여, 과다 과소 입교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육운영 ?? 택시, 일반화물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 용달, 개별화물 : 교육일정통지 후 홈페이지 및 전화로 원하는 날짜로 교육일자 변경 7 법령위반자 및 민원유발자 대상 수시교육 강화 ?? 교육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 2016.11.01. ~ 2017.10.31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자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변경 4시간 → 8시간 (’17.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120민원 신고 3건 이상 발생자에 대해 친절교육 실시 - 1차 : 2018.01.01. ~ 2018.06.30. 민원신고 3건 이상자 - 2차 : 2018.01.01. ~ 2018.11.30. 민원신고 3건 이상 ?? 교육내용 ? 고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 회복 및 택시이용 시민의 불만 해소 ? 운수종사자 자존감 회복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인문학교육, 고객 만족을 위한 감성이미지 메이킹 교육, 서울시 택시정책 소개 등 교육 4 추진일정 ? ’18년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 ’18. 3월 ? 상반기 교육실적 징구 : ’18. 7월 중 ? 연수기관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18. 하반기 ? ’18년도 교육실적 결산 : ’18.12월중 5 행정사항 ?? 교육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1,808,770천원) ? 민간경상보조금 지급(853,770천원) - 교통연수원(법인) 및 교통문화교육원(개인)에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고려하여 배분 - 상반기는 교육 준비금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원가산정 후 정산 ? 민간위탁금 지급(955,000천원)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 - 분기별로 보조금 238,75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택시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 운수종사자정기교육(민간경상보조) 및 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민간위탁금) 붙임 : 1.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부 및 지역별 분포 1부. 2. 개인택시 출장교육 연도별 실시현황(2008~20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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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7759
D00000330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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