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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553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승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1/21 백호 협 조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2022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목 차 1. 개 요 1 2. 2021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3 3. 2022년 추진방안 4 4. 예산 및 향후일정 8 <붙임> 1. 교육 과정별 만족도(2021년) 2. 2022년 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2022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택시 운수종사자 수준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및 방식 ? 대 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 기 신 규 신규채용자, 회사 퇴사 2년 경과 후 재입사자 16 수시 보 수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10년 운수종사자(’22년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격년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 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 방 식 구 분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E-learning 교육 수강방식 ·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여 실시간 교육 이수 · 전문업체가 만든 사이트에 접속후 미리 녹화된 교육프로그램 이수 예산 (6개월 기준) 총 9,100만원(장비 비용 제외) · ZOOM사용: 300만원(50만원X6개월) · 강사료: 8,800만원(40만원X220회) ※ 장비: 500만원(’20년 구입) 총 3,000만원 -프로그램 제작 -서버 및 학사관리운영 -1과목당 1,000만원(개인택시, 법인택시) 해당교육 신규교육, 법령위반자교육 보수교육 ?? 교육운영기관 및 비용 ? 교육운영기관 구 분 교통연수원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기관 (사) 교통회관 (사) 교통회관 위 치 송파구 올림픽로 319 관악구 남현1길 38-10 규 모 대지 13,132㎡, 건물 5,884㎡ (지하3층, 지상12층) 대지 1,651㎡, 건물 5,222㎡ (지하1층, 지상5층) 교육대상자 법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고급택시(보수) 종사자 개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종사자 강의실 대강당(830석), 제1강의장(420석), 제2강의장(158석) 대강당(304석), 제1강의장(163석) 운영인력 (1원장, 1부장, 3팀, 12명) (1원장, 1부장, 3팀, 17명) ? 비 용 구 분 신규교육 (16H) 보수교육 고급택시 특화교육(16H) 일반(4H) 법령위반(8H) 비 용 45,000원 11,000원 27,000원 120,000원 부담주체 본 인 서울시 본 인 10만원 서울시 2만원 교육장소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 ※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2만원 지원(’20년~) ※ 용역비 원가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교육비용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19년도부터 적용) (신규교육 5천원↑, 보수교육 1천원↑) 2 2021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 교육현황 ? 기 간: 2021. 1.~12. ? 장 소: 교통연수원(법인택시),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 내 용: 운수종사자가 갖춰야할 기본지식, 태도 변화 및 안전운행 능력 배양 ※ 코로나시대의 운수종사자 자세, 4차산업혁명시대의 IT 교통 및 택시환경 변화, 개정 교통법규, 고객 응대기법, 택시 영업·운행 사례,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 ? 비 용: 본인부담(신규교육), 시 보조(보수교육, 법령위반교육) ? 방 식: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시 - ZOOM 방식(신규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 E-learning 방식(보수 교육) ?? 성과분석 ? 만족도 : 평균 88.8점(붙임 1 참고) 구 분 신규 보수 법령위반 개인/법인택시 고급택시 교육방식 ZOOM E-learning ZOOM 2021년 87.3점 89.7점 96.1점 81.4점 2020년 89.9점 92.8점 97.0점 89.1점 - 온라인 교육의 평균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낮아짐 - E-learning 교육의 만족도가 온라인교육(ZOOM)보다 높았음 ? 대상인원(’21년 기준: 66,884명) (단위: 명) 구 분 합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 계 66,884 23,760 43,124 신 규 7,400 4,000 3,400 보 수 56,684 18,460 38,224 법령위반 2,800 1,300 1,500 ? 이수인원(’21년 택시 운수종사자: 61,429명) (단위: 명) 구 분 합 계 택 시 소 계 법 인 개 인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2021년 61,429 61,429 2,568 19,361 4,025 35,475 2020년 100,202 61,359 1,632 21,156 1,358 37,213 2019년 101,497 71,901 6,287 26,694 2,351 36,569 ※ 택시 법령위반자(법인 955명, 개인 1,066명) 보수교육 이수자에 포함 ? 이수율(인원/대상인원) 구 분 보 수 택시 법령위반 법인택시 개인택시 2021년 99.7% 90.1% 72.1% 2020년 94.9% 85.5% 84.6% 2019년 94.2% 92.5% 61.3% 3 2022년 추진방안 ?? 교육 프로그램 ? 대상자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 개인택시 신규교육자는 운수종사자 처우, 종사자의 손님응대 요령 순으로 선호하며 경력자는 교통사고, 취객 상대요령, 부가세 관련 사항을 선호 -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임금체계개선 내용을 선호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택시기사의 고객 대응 서비스 교육과목 신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에 따라 택시 승객수가 늘어나서 이에 대비하는 교육과목을 개설(‘코로나 시대 운수종사자 교육’과의 차별화 필요) ※ 교육과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여파에 따른 교육과정에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 보수교육 프로그램 과목 도입 - ‘바우처택시 운전원 교육 영상(8분 31초)’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향상 - ‘카드 결제단말기 사용방법’ 등 운수종사자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내용 추가 ?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 교육 지속적으로 강화 -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를 난폭운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 택시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한 ’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 강의 추가 ?? 교육방식 ? 상반기: 온라인교육 위주로 진행 - 방 식: 실시간 온라인(신규, 법령위반 교육), E-learning(보수 교육) ※ 운전 중 모바일폰으로 수강하면 GPS 추적하여 교육을 강제중단 - 운영방법: (1) 실시간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ZOOM 방식으로 진행 (2) E-learning: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학습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 위탁운영과의 비용대비 효과 고려하여 자체 플랫폼 구축 검토 - 과목 및 프로그램 제작: 교육기관이 과목 선정 및 강사 섭외 실시 위탁업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E-learning만 해당) ? 하반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예정 - 방 식: 온라인교육(50%)과 집합교육(50%) 병행 - 운영방법: 수강자 수가 적은 신규 운수종사자부터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법령위반, 보수교육 대상자 등으로 확대 - 기타사항: 정부의 ‘수도권 방역 내부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자체 방역 후 시행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담당 부서 이관 ? ’22년 1월부터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담당 부서를 물류정책과로 이관 ?? 운수종사자별 특화교육 강화 ? 여성 운전자 별도 교육 신설 - 여성 운전자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단위: 명) 구 분 대상자 여성운전자 비 율 개인택시 34,508 362 1.05% 법인택시 19,698 196 1% - 여성운전자들이 취약한 부분(자동차 기본상식, 비상응급조치, 교통사고 대처)을 중심으로 안전운전 관련 교과목을 편성 및 교육 - 각 교육기관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온라인 및 집합교육 가능) ? 고령 운전자(70세 이상) 별도 교육 신설 - 고령 운전자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단위: 명) 구 분 대상자 70세 이상 운전자 비 율 개인택시 34,508 8,401 24.3% 법인택시 19,698 3,836 19.5% - 고령 운전자들이 취약한 부분(주/야간 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개정교통법규)을 중심으로 안전운전 관련 교과목을 편성 및 교육 - 코로나 상황이 현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이 17회(온라인) 실시, 교통연수원(법인택시)이 8회(온라인) 실시 - 코로나 상황이 현 수준보다 호전될 시 온라인 및 집합교육 병행 예정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 특화교육 실시 (단위: 명) 구 분 대상자 고급택시 운전자 비 율 개인택시 34,508 804 2.32% 법인택시 19,698 34 0.17%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간 16시간(총 2일)의 보수교육과정 운영 - 실습을 통한 서비스 태도, 감성적인 고객응대 스킬 등 고객만족교육 위주 편성 ?? 법령위반자 교육 강화 ?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 ’21.11. 1.~’22.10.31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자 ? 내용 - 운수종사자 자존감 회복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인문학교육, 고객 만족을 위한 감성이미지 메이킹 교육, 서울시 택시정책 소개 - 고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 회복 및 택시이용 시민의 불만 해소 ? 개선방안 - ’20년 대비해서 법령위반(택시) 교육 이수율이 12.5% 감소(84.6% →72.1%)하여 수강률을 높이기 위해 대면 교육으로 전환 필요 - ’22년 하반기부터는 집합교육 50% + 온라인교육 50%으로 변경 4 예산 및 향후일정 ?? 교육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 민간경상보조금: - 교통연수원 및 교통문화교육원에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고려하여 배분 - 시는 상반기에 교육준비금을 각 교육기관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원가산정 후 정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지급(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 ? 예산과목: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및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위탁금(민간위탁금) ?? 향후일정 ? ’22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3월 ?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점진적으로 변경 실시: 7월 ?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지도점검: 6월, 12월 ?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결산: 12월까지 붙임 1. 교육과정별 만족도(2021년). 2. 2022년도 운수종사자 시간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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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553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459136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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