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A10120180312142549226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거여2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1항 나. 정수예고일자 : 2018년 04월 03일 부터 라.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송파구 90 73,657,460 합 계 90 73,657,46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영식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12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397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14806167
20210925185457
본청
요금과-3975
D000003302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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