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예산편성 내역 및 ’17년 정산 추가자료 제출요청 1. 도시빛정책과-1631(’18.2.9)호 및 1686(’18.2.9)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은 수거된 불법현수막 및 벽보에 대한 ‘보상금’과 자치구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수거보상요원의 ‘보험료’에만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3. 각 자치구에서는 ’18년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예산편성 내역을 붙임 1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18. 3. 14(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래 해당 자치구는 ’17년 시비보조금 정산관련 추가제출자료(붙임 2, 붙임 3)를 ’18. 3. 14(수)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예산편성 내역 제출안내 1부. 2. 추가 제출자료 ‘서식 1’ 1부. 3. 추가 제출자료 ‘서식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담당부서)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14805715
20210925185457
본청
도시빛정책과-2804
D00000330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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