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 근로자이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를 조회하오니 2018. 3. 1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비고 나.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 조회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화성시장(민원봉사과장),영덕군수(종합민원처리과장) 주무관 김성택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3/12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5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2 /전송 02-2133-0789 / kst72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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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641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택 (02-2133-7932) 관리번호 D0000033032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120다산콜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