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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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458 결재일자 2018.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인숙 조병건 김희갑 03/10 황인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8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18.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운영근거 1 2. 2017년 운영결과 1 3. 2018년 운영방향 2 4. 세부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18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8 5. 행정사항 9 ※. 붙임 및 서식 1. 2018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1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4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방법 16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21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2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4 7.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 26 서식 1. 2018년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29 2. 교육훈련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0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31 2018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창조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17년 운영결과 ?? 학습실태 ? 평균 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시간은 120%로 초과 달성 ? 토목·건축직의 직무교육 이수사항 승진 반영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였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강화로 리더십 역량 강화 ? 직장교육을 통한 학습시간의 지속적 증가(38%→41%)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20%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7년 9,688 674,648 809,325 120% 69.6 83.5 2016년 9,935 688,844 872,583 127% 69.3 87.8 2014년 10,446 688,951 871,481 126% 65.9 83.4 3 2018년 운영방향 ◈ 시정 및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 지정·운영 - 5급이하 전 직원대상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반영 (’14년~) - 6급이하 토목, 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승진반영 (’17년~) - 함께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수교육 지정 ◈ 자기주도적 상시 학습 문화 조성 - 사회복지분야 교육 자율운영(승진 의무교육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 - 방호, 운전직렬 등 현장 근무자의 학습목표시간 축소 - 힐링교육 등 무형식 학습의 학습시간 인정 확대,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완화 - 직원 학습실적(직장교육, 개인학습 등)에 대한 실국 관리 권한 강화 < 2018년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17년 2018년 개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적용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년도와 동일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승진 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의무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전년도와 동일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승진 반영) ?5급이하 전직원 승진반영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전년도와 동일 토목?건축직 직무역량강화 (승진 반영)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 의무이수 - ’14년부터 이수실적 인정, ’17년부터 승진심사시 반영 ?전년도와 동일 사회복지분야 교육자율화 ?5급이하 전직원 연 4시간 이상 이수(승진반영) ?삭제 현장근무자의 학습목표시간 ?연도별 목표시간 80시간 ?목표시간 30시간(’18년부터) - 방호,운전 등 신설직렬 필수학습과정 ?함께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전년도 필수과정 계속운영 학습시간인정범위 ?직무워크숍시 산행, 체육활동 등은 학습시간 제외 ?직무워크숍시 힐링교육 등 학습시간 인정 ?직무관련 노하우 등 학습시간 인정 상시학습체계관리 ?인력개발과에서 직원들의 상시학습 신청 사항 승인 ?실·국·부서장이 상시학습(직장교육,개인학습) 신청사항 승인 4 세부 운영계획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3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3월 5급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본인(상사)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여부 등 ② 2018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13년 ’14~’17년 ’18년 2~3급 (기존 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기존 별정·계약직 포함’에 대한 사항은 2013년까지의 적용 대상임 ) 30시간 40시간 50시간 30시간 - - 4급 (기존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2))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기존 별정·계약직 포함2))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3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5급 이하 일반직 80시간 4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주요내용(【붙임 5】참조)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시정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함께서울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18년 : 연 40회, 5,000명) ? 청렴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 ? 인권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1회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이상, 직무 집합교육 50%이상 수립 권고 < 직무/소양 및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구분 >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전문교육 :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IT역량 등 전문교육과정 ? 위탁교육 :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 직장교육 :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직무)으로 등록하여 승인된 경우 (2018년도 직장교육 운영계획 및 지원안내,인력개발과-1972, ’18.1.29.)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18년 : 6회, 420명) - 대 상 : 6급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경력직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8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학습시간 인정범위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힐링교육 등 무형식 학습의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학습시간 인정 ※ 행정포털, 지식공유시스템 등 업무공유게시판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 직원 학습실적에 대한 실·국·부서별 관리 권한 강화 - 기관주관교육/개인학습의 승인권한 변경 : 인력개발과 → 실·국·부서장 ※ (인력개발과) 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오류 및 부정 실적 수정/삭제 ? 사가독서 및 독서활동에 활용할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권 공유(권장) - 선정방법 : 서로함께 도서추천자문회, 전문기관 추천도서 반영 - 도서목록 : 【붙임 7】참조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18. 3.12(월) ~ 3.23(금)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수립 보유역량 자가진단 상사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학습과정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팀장 학습자,팀장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직무와 관련 역량진단 및 상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과 상사 역량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교육대상 및 요건 충족시 인정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단순 업무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독서 및 직무와 관련된 개인학습만 인정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만 반영 ? 1일 최대 인정시간 : 1일 7시간 원칙 - 단,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가능 5 행 정 사 항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18. 3.23.(금)한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로 통합된 경우 해당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부서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권한 변경 : 인력개발과→실·국·부서장(4월부터 적용, 관련 매뉴얼 배포예정) ? ’13년 이후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17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18.3.30.(금)한 - 특별한 사유 없이 ’18.3.30.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대학?대학원 수강 등의 경우 소급인정 가능(16쪽 참조)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상시학습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18.3.30.(금)까지) ??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 협조사항 ? 2018년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이수 처리 ? 자기개발계획수립 시 교육과정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역량연결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713백만원 ? 교 육 비 21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49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18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7.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 서식 1.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 서식 2. 자기개발계획수립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23] 해당 자격증 붙임 1 2018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함.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중앙부처 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국내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 160 국외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교육) 1월미만 〃 50 6월미만 〃 100 6월이상 〃 160 기 관 주 관 교 육 직장교육 (OJT) 직무 〃 8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시책 〃 80 소양 〃 80 멘토링 활동 멘토 1기별 30시간 60 멘티 1기별 30시간 30 직무 워크숍(액션미팅) (기관·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퍼실리테이터 활동 포함) 발표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20 학습동아리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간 5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개인별 기여도 등 첨부) 평가자료 작성자 10 창의활동 실?국 단위 이상 발표회에서의 “발표” ※ 단순참가 인정불가 15시간 5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장보고서 등 첨부)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등 정책현장 방문 방문시간 30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 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으로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2 5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강의확인서, 강의요청공문 등 첨부 ) 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은 미인정) 부서봉사활동, 헌혈 등 (개인헌혈은 포함) 봉사시간 (헌혈은 4시간 인정) 3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추진계획, 봉사활동증명서, 근무일지 등 첨부 ) 재난?재해 대응황동 근무활동기간(월단위) 참가시간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신규임용 공무원 조직 및 직무적응 교육 신규공무원 임용일부터 2주간 실시 교육전수자 및 이수자 교육 참가시간 (1주 5시간) 10 LMS에 해당 교육담당자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승인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첨부)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개 인 학 습 사설학원 등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사본 등 첨부)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30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야간?사이버?방송통신 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성적증명서,학위증명서 등 첨부)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직무관련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1일 참가시간 5시간 이내) 주제발표시간 발표시간×2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토론 토론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 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Page 이상, 서식3 활용)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독서감상문 첨부) 직무관련 업무 매뉴얼 직무관련 매뉴얼/업무노트 편당 5시간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행정포털-정보공유게시판, KISS등록 등) 직무관련 저술활동 개인 50 5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관련 증빙자료 첨부) 공동 25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논 문 등 일반논문(개인) 25 50 LMS에 개인별 등록 → (실·국)부서교육담당자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일반논문(공동) 15 50 석사학위(개인) 50 50 박사학위(개인) 75 75 칼럼 등(개인) 10 50 칼럼 등(공동) 5 50 ※ 인재개발원 온라인공개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 자격증 과정 의 경우 - 온라인공개강좌(MOOC,인재온) 연 30시간, U-지식여행 연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으로 자동 이수시간 인정 - 외국어 : 개인학습(사설학원-어학), 자격증 : 개인학습(사설학원-기타)으로 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1)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2)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단순 업무회의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직무 워크숍의 경우 이동시간은 학습시간 제외 산정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5)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개인활동 불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유의사항】 1)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7.4.1~2019.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8.4.1~2019.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2)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8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3)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사설학원)으로만 인정 4)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후 인정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 실적관리 ○ 관리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관리 ○ 관리주체 :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관리 부서장의 역할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역할 ?소속 직원 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학습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워크숍 등)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 - 소속 부서원의 상시학습 승인신청 사항 승인 ※ (실·국)부서 교육담당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실적 관리 및 확인 등 보조기능 수행 가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집합교육,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충족여부 확인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명령을 득한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부서(인재개발원/인력개발과)에서 일괄입력 - 부서장 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 (인력개발과)에서 실적관리 ?? 학습관리시스템(LMS) 실적등록 ○ 학습유형에 따른 등록주체 학습유형 및 예시 등록주체 학습유형 예 시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등 시 자체교육기관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등 기관주관교육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 실?본부?국? 부서 주관 교육 ?교육운영담당자 등록 → 주관부서 승인 개인학습 ?사설학원 수강, 독서, 대학/대학원, 논문 등 ?개인 등록 → 주관부서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학습관리시스템상 등록기간 :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 후 입력 - 교육종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 불가 ? 다만, 연도말 교육이수하여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또한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교육종료 시 입력 ?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교육이수실적(수료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자료 제출 시 부서장은 인력개발과와 협의 후 소급 입력 가능 (교육이수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관간 전보자(타시도 전입, 중앙부처 전입자) 등에 대한 학습실적 입력 유의 - 기관간 전보자 등은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음(’13년) ⇒ 전입 기관(부서)에서 종전 기관의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훈련 총괄부서(시, 자치구)를 통해 실적 등록(’13년 이후 전입자) ?? 유의사항 ○ 인정횟수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과정 이수시 동일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 -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 연도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 인정기준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 적용 ○ 오류 및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점검 및 제재 - 점 검 : 각 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등 - 제 재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 학습실적을 허위 또는 초과 기재 등 부정 입력한 사례 발견 시, 실적 삭제 및 감사관에 조치 통보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 1.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연도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3.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4. 당해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5.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준수 여부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①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②근무년수 : 2008.1.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③ 실적 산출기간 - 「①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파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행정포탈의 행정업무(시도행정 - 복무 관리) 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서식 2」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 ○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적용사례1】 (행정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16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휴직('09.3.1~'10.2.13), 병가('11.2.1~'11.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85개월 604시간 179시간 - '09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80h = 13h 13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 제외 ('09.3.1~'10.2.13) '10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100h= 91h 91시간×30% = 27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6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6. 12. 31.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학습이수시간 647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85h 78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88시간 0h 25h 7h 31h 40h 30h 20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50시간 - - - 8h 7h 14h 7h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 - 8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4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9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50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9시간 이상으로 충족 【적용사례2】 (방호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16~'17년 80시간, '18년 3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30%)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16∼’17년 14시간, ’18년 7시간) - 인사정보 : 휴직('15.7.1~'15.12.31), 병가('18.1.1~'18.4.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50개월 300시간 90시간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6개월 (1.1~6.31) 전체(6월÷12월)×80h= 40h 40시간×30% = 12h 휴직 6개월 제외 ('15.7.1~'15.2.13) '16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7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8년 8개월 (5.1~12.31) 전체(8월÷12월)×30h= 20h 20시간×30% = 6h 병가 4개월 제외 ('18.1.1~'18.4.31)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8. 12. 31.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학습이수시간 319시간 89h 50h 120h 40h 20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98시간 0h 25h 7h 31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57시간 14h 7h 14h 8h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 ’14,’16,’17년 14시간, ’15년 7시간,’18년 4시간<집합교육 이수시간) - 5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319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00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9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90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5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53시간 이상으로 충족 붙임 4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연구)기관 - 시 자체 교육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장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다만, 중앙부처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사전협의절차) 생략 가능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서울시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단, 리더십 교육 확대 취지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이수 ○ 자치구 : 시?구 통합인사 대상(5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기준시간 ○ 직급기간 중 1회 이상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현재 운영 중인 리더십 집합교육(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2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14시간으로 설정 ※ 예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팀장리더십 3일(21시간), 실무리더십 2일(14시간), 한국생산성본부 소통리더십 2일(16시간) ※ 장애인공무원은 리더십 사이버 과정으로 대체 가능 ○ 기준시간 14시간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2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 단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직장교육을 단순 합산하여 1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계획(방침) 수립시 전체 교육과정을 1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출석, 교육시간 등을 관리하는 경우는 인정 - 교육이수 시기는 ’08년 1월 이후 이수한 실적으로 제한 ?? 직급별 리더십 교육체계 구 분 기본 역량 직급별 리더십역량 승진자 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공통 승진반영 여부 3급이상 감성 리더십 비전제시, 조정?통합 3급 승진리더 국내외 장기교육 미반영 4급 지휘통솔 조직관리 4급 승진리더 과장 리더십 5급 실행 리더십 변화관리, 효과적 팀구축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반영 6급 복합문제 해결력 유연한 관계형성 6급 승진자 성과 리더십 7급이하 적응력 실행력 7~8급 승진자 실무 리더십 신규자 신임자 교육(7~9급) ?? 리더십 집합교육 인정과정 구 분 공통 인정과정 직급별 교육과정 5급 ??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국내장기교육 ??1년 이상 국외 장기훈련(KDI 포함) ??국내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리더십(코칭) 교육 ??자치구 주관 리더십 집합교육 등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등 6급 ??6급 승진자, 역량평가준비, 성과리더십, 6급 미래인재양성 ??신임 전직공무원 직무역량 과정 등 7급 이하 ??7~8급 승진자, 7∼9급 신임자 과정 ??실무 리더십(기존 초급실무리더십) ??신임 전직공무원 직무역량 과정, 임기제공무원 공직입문 과정 등 ※ 자치구 주관 리더십 교육은 방침서, 결과보고 및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붙임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교육기관 :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 ○ 소요예산 : 713백만원(사무관리비 215, 교육여비 498) -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공무원교육여비 ○ 운영절차 해당기관 교육수요조사 (전자결재) ? 부서교육 담당자 검 토 (전자결재) ? 부서장 승인 (전자결재) ? 인력개발과 검 토 (전자결재 및 학습관리시스템) ? 인력개발과 선발 및 교육비 집행 (전자결재) ? 교육이수 확인후 교육여비 집행 (부 서 별) ?? 운영방법 ○ 운영기준 - 위탁교육 신청 시 부서교육비 예산을 고려하여 부서 내 조정(각 부서) ※ 단, 필요시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후 신청가능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원 조정(인력개발과) - 시 파견 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필요시 교육신청, 검토 후 지원 ○ 부서별 지원액 : 실?국별 예산지원액 × (부서현원/실?본부?국 현원) - 지원대상 : 외부 공공?민간 위탁교육(인재개발원 등 자체교육기관 제외) - 지원범위 : 실?본부?국내 부서별 지원한도 내 - 예산지원액 : 1인 23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교육 필요성 및 교육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 상수도사업본부, 국내외 장기교육?파견?휴직자, 소방직 등은 교육비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식비의 3분 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2018.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붙임 7 2018년 서울시 공무원 권장도서 100 연번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경제/경영 2018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KOTRA 알키 2017 2 경제/경영 2018~2028 핫이슈 빅트렌드 트렌즈지 특별취재팀 행성B 2017 3 경제/경영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롤랜드버거 다산3.0 2017 4 정치/사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손화철 외 북바이북 2017 5 소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6 인문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2012 7 역사/문화 강자의 조건 이주희 MID 2014 8 역사/문화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마거릿 맥밀런 산처럼 2016 9 인문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문학동네 2015 10 인문 경계에 흐르다 최진석 소나무 2017 11 경제/경영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한국경제신문사 2016 12 소설 고발 반디 다산책방 2017 13 경제/경영 골목길 자본론 모종린 다산3.0 2017 14 경제/경영 골목의 전쟁 김영준 스마트북스 2017 15 인문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콜린 엘러드 더퀘스트 2016 16 소설 공터에서 김훈 해냄 2017 17 과학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강양구 외 사이언스북스 2017 18 인문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 19 에세이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정여울 아르테 2017 20 경제/경영 그래도 중국이 답이다 이용철 책들의 정원 2016 21 자기계발 그릿 앤젤라 더크워스 비즈니스북스 2016 22 정치/사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개마고원 2017 23 경제/경영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이야기 하만복 도솔 2017 24 에세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편 더숲 2017 25 자기계발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데이비드 니븐 부키 2016 26 역사/문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10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2017 27 경제/경영 나인 조이 이토 외 민음사 2017 28 가정/육아 내 아이가 살아갈 힘 텐게 시로 오리진하우스 2016 29 인문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부키 2017 30 인문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21세기북스 2017 31 정치/사회 다시, 민주주의 이재성 외 한겨레출판사 2017 32 인문 단어의 사생활 제임스 W. 페니베이커 사이 2016 33 소설 달리는 조사관 송시우 시공사 2015 34 정치/사회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홍승은 동녘 2017 35 역사/문화 대동법 이정철 역사비평사 2010 36 인문 대통령의 책읽기 이진우 외 휴머니스트 2017 37 역사/문화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 김용옥 통나무 2016 38 소설 동급생 프레드 울만 열린책들 2017 39 역사/문화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1, 2 김형민 푸른역사 2017 40 자기계발 땡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강의모 더시드컴퍼니 2016 41 인문 라틴어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2017 42 인문 로봇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어크로스 2015 43 인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위베르 망시옹 외 흐름출판 2012 44 인문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3.0 맥스 테그마크 동아시아 2017 45 자기계발 멈추고 정리 루스 수컵 코리아닷컴 2016 46 인문 목민심서 미리내공방 편 정민출판사 2017 47 경제/경영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로버트 J.고든 생각의 힘 2017 48 경제/경영 미래의 속도 리처드 돕스 청림출판 2016 49 소설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2017 50 인문 배송추적 에드워드 흄스 사회평론 2017 51 정치/사회 보이지 않는 고통 캐런 메싱 동녘 2017 52 경제/경영 보이지 않는 영향력 조나 버거 문학동네 2017 53 경제/경영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을유문화사 2017 54 경제/경영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우석훈 문예출판사 2017 55 역사/문화 서울문학기행 방민호 아르테 2017 56 역사/문화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스콧 크리스텐슨 라의눈 2016 57 예술 시대를 훔친 미술 이진숙 민음사 2015 58 정치/사회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영준 외 반비 2017 59 경제/경영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비드 색스 어크로스 2017 60 에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사노 요코 을유문화사 2017 61 소설 아몬드 손원평 창작과 비평사 2017 62 인문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63 정치/사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김경집 들녘 2017 64 자기계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2017 65 에세이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2016 66 인문 완벽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법 닉 켈먼 푸른지식 2017 67 정치/사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오마이북 2014 68 정치/사회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루비박스 2017 69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박준 난다 2017 70 경제/경영 워킹 브레인 양은우 이담북스 2016 71 인문 원더랜드 스티븐 존슨 프런티어 2017 72 정치/사회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2017 73 인문 인포메이션 제임스 글릭 동아시아 2017 74 경제경영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선대인 인플루엔셜 2017 75 인문 자존감 수업 윤홍균 심플라이프 2016 76 과학 저도 과학이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바틀비 2018 77 정치/사회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후루이치 노리토시 민음사 2015 78 경제/경영 정해진 미래 조영태 북스톤 2016 79 예술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 마음산책 2014 80 경제/경영 제4의 물결이 온다 최윤식 외 지식노마드 2017 81 만화 제시 이야기 박건웅 우리나비 2016 82 정치/사회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외 로고폴리스 2016 83 정치/사회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이원재 외 서해문집 2017 84 정치/사회 지방도시 살생부 마강래 개마고원 2017 85 인문 통찰 EBS특별기획팀 베가북스 2017 86 인문 투명사회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4 87 경제/경영 퍼펙트 체인지 송재용 자의누리 2017 88 자기계발 프리워커로 사는 법 곽숙철 외 매경출판사 2018 89 경제/경영 플랫폼 레볼루션 제프리 파커 외 부키 2017 90 소설 피프티피플 정세랑 창작과비평사 2016 91 경제/경영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필립 코틀러 더퀘스트 2017 92 경제/경영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헤이북스 2014 93 정치/경제 한국의 남성을 분석한다 권김현영 외 교양인 2017 94 경제/경영 한국의 젊은 부자들 이신영 메이븐 2017 95 인문 한비자 김원중 역 휴머니스트 2016 96 역사/문화 혁명의 러시아 올랜드 파이지스 어크로스 2017 97 인문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7 98 에세이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전우익 현암사 2017 99 소설 회색인간 김동식 요다 2017 100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 J.D 밴스 흐름 2017 ※ 권장도서 선정방법 - 서로함께 도서추천자문회(직원 권장도서 추천 등을 위해 서울도서관장, 북마스터, 출판인 등 5명으로 구성), 전문기관 추천도서(KT경제경영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중 100권 선정 ※ 서로함께 도서추천자문회의 분기별 권장도서는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 ※ 2017년 서울시 공무원 권장도서 100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서식 1 2018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 소속: 직급 : 성명 : □ 학습목표 □ 연간교육계획 과 정 명 교육형태 교육기간 학습시간 실무리더십 집합 2018.4.19.~4.20 14시간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집합,사이버)이 30% 이상, 직무교육 60%이상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학습조직 활동사항 과 제 명 학습내용 학습시간 비 고 학습동아리 16시간 □ 도서 및 자료 학습 자 료 명 자료 내용 학습시간 비 고 목민심서 독서감상문 작성 5시간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학습범위, 충족시간 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서식으로 활용 서식 3 독 서 감 상 문 도서명 저 자 출판사 작성자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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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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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력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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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력개발과-5458 | 생산일자 | 2018-03-1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인숙 (02-2133-5765) | 관리번호 | D0000033024620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상시학습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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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4 부서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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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3 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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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6 부서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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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8 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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