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등의 연기결과 통지서 회신 1. 예방과-2824(2018.3.8.)「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대한 심의회 결과 종합정밀점검 조치보완 연장기한을 2018년 5월 4일(5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조치명령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완연장기한 내까지 화재 등 유사시 대비하여 사용층에 대해 소화기 등 추가 비치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2. 조치명령 사항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응주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3/0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kimej228@seoul.go.kr / 부분공개(7)
14799863
20210925190836
본청
예방과-2925
D0000033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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