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 반송처리 결과 보고 기한 연장 통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 결과 보고 기한 연장 통보 1. 동물보호과-3019(2018. 2. 19.)호와 관련됩니다. 2. 반송 조치 후 결과를 2018. 3. 9.까지 보고·제출하도록 하였으나, 3. 기한 내 조치결과 보고가 불가능하여 귀사에서 향후 처리계획과 함께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신 바, 4. 조치결과를 2018. 3. 23.(금)까지 우리시 동물보호과로 제출하도록 기한연장 통보하오니 반송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한 내 입증자료(선하증권(B/L), 제조사 반송확인서, 증거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송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3/09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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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반송처리 결과 보고 기한 연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109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302279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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