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 반송처리 결과보고 기한 연장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 반송처리 결과보고 기한 연장 1. 동물보호과-7794호(2018. 5. 4.)와 관련입니다. 2. 업체에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2018. 2. 26. ~ 3. 27.) 및 해당제품 폐기(반송) 행정처분”하고 업체에서 반송을 결정한 바, 3. 반송 조치 후 결과를 2018. 5. 30.까지 보고·제출하도록 3차 기한연장 하였으나, 4. 중국(수출국) 측의 반송접수 및 통관 관련 업무처리 지연의 사유로 당초 기한 내 조치결과 보고가 불가능하여 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과 함께 처리기한 연장이 요청된 바, 5. 조치결과 보고·제출 기한을 2018. 6. 22.(금)까지로 연장·통보하여 반송절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기한 연장 요청서 1부. 끝. 주무관 임하림 수의공중보건팀장 代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01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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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반송처리 결과보고 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372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372671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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