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업근무자 4대보험료 정산 지급계획(안)(변경)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06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윤 한창옥 03/09 박상보 협 조 현업근무자 4대보험료 정산 지급계획(안)(변경)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현업근무자 4대보험료 정산 지급계획(안)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4항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제13조(보험료)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정산 사유 ? 근로자 4대보험료 공제 방법은 고지서 부과내역대로 공제 하는법, 근로자 월 보 수×보험료요율로 공제하는 법이 있으나, ? 고지서부과 내역대로 공제 할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4월)시기에 큰 금액이 부과 될 수 있어 해당 월에 급여가 줄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또한, 근로자 급여관련 서류 재무과 전달일(매 월 20일~23일)이, 4대보험료 고지서 수 신일(28~30일)보다 이전인 관계로 고지서 부과금액대로 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 근로자 월 보수×보험료요율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지서 부과내역 금액과 4대보험료 공제 금액의 차액이 발생 함 ? 이 차액을 매 년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13년도~2017년도 현업 근로자 7명에 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 정산 내역 (13. 3. ~17. 4.) 성명 직종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료 총 납부금액(원) (공제) 보험료 총 부과금액(원) (고지서) 정산금액(원) (차액) □ 재정산 지급액: 2,607,590원 ? ? 예산과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향후계획 ? 2018. 3.: 근로자 개인별 계좌이체 ? 2018. 5. - 보험료 납부 차액(2017년 5월~2018년 4월분) 정산 시행 - 18년도 보험료 정산이후 지급 또는 환수 - 퇴직자(기간제 3명, 촉탁직1명) 17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반영 이후 보험료 정산 붙임 1.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제출 1부. 2. 4대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1부. 3. 정산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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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무자 4대보험료 정산 지급계획(안)(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06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윤 관리번호 D00000330202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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