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업근무자 연가보상비 재정산 지급계획(안)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07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윤 한창옥 12/05 박상보 협 조 현업근무자 연가보상비 재정산 지급계획(안) 2017. 12. 광화문광장기획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현업근무자 연가보상비 재정산 지급계획(안)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중 준공무직으로 퇴직 시,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수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제출[역사도심재생과-15981(2017. 12. 4.)]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재정산 사유 ? 연가보상비 지급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2014~2015년도 준공무직 현업근로자 5명에 대하여 퇴직 시, 연가보상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재정산 직종 (퇴직당시) 성명 근무기간 총 지급일수 (당초) 총 지급일수 (입사일 기준) 추가 보상일수 □ 재정산 지급액: 675,180원 ? 시설청소원(3명): 392,100원 -‘14년 연가보상비: 6,535(원)×8(시간)×2.5=130,700(원/1명) ? 시설경비원(2명): 283,080원 -‘15년 연가보상비: 7,077(원)×8(시간)×2.5=141,540(원/1명) □ 예산과목 ?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지급방법 ? 2017. 12.: 연가보상비 지급 시, 재 정산분 추가하여 지급 붙임1.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제출 1부. 2. 2013~2016년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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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무자 연가보상비 재정산 지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079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윤 관리번호 D0000032246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