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23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동석 김형태 박진영 이영기 03/09 代이영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임 ?? 주요 경위 ○ 제27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8.3.6. ○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18.3.7.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양준욱 의장(의안번호 2387호, 발의일 ’18.2.14.) ○ 주요 개정내용 - (안 제8조제1호 단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44조)은 지방의회가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집회일 등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은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제54조제3항) ○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및 의회구성 일정을 고려할 때, 결산승인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정례회 일정의 조정이 바람직한 상황임 ○ 이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7호)을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 및 시행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3.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3.22.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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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232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석 (02-2133-6624) 관리번호 D0000033021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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