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관서 신설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3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권 서영배 김선영 03/09 정문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인사팀장 김현정 - 시정발전에 공헌한 시민의 표창으로 자긍심 및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한 - 2018년도「소방관서 신설」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정발전에 공헌한 시민의 표창으로 자긍심 및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한 - 2018년도「소방관서 신설」유공시민 표창계획 소방인프라 확충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설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표창대상 : 소방관서 준공 및 신설(증축, 개축, 이전 미포함)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시기 : 수시(소방관서 청사준공 행사 시) ??표창훈격 및 인원 ? 소방서 준공(2) : 서울시장 1점, 소방청장 1점 ? 안전센터 등 준공(1) : 서울시장 1점 ??추천대상 및 제한자 ?(추천대상)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준공 유공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청렴·결백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 소방관서 청사 준공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소방관서 신설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공사장 안전관리 모범 및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자 등 ?(추천제한)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최근 2년 이내 벌금 200만원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기타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시장표창업무지침에 준함 ※ 기타「표창 추천제한 기준」붙임 1 참조 ??표창의 추천 및 취소 ? 표창추천 절차 및 일정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개최)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해당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시장(서울시) 청장(소방청) 해당소방서 (수상자) 준공 행사일의 전월 10일 전까지 - 매월 25일 준공식 ※ 제출서류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엑셀파일) - 공적조서 각 1부(PDF 및 한글 파일) - 동의서(PDF,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각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 추천부서용) 1부 -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PDF) ※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소방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 ※ 취소절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소방재난본부, 해당소방서> 시장(서울시 인사과) 청장(소방청 정책과) <해당소방서> ??행정사항 ? 각 표창별 표창업무지침 등 관련 원칙(기준)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선정 후 대상자 추천 ? 포상추천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표창 철회 요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추천기준일을 엄수 표창추천(추천기준일 : 준공행사일의 전월 10일 전) 붙임 : 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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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방관서 신설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38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권 (02-976-0119) 관리번호 D0000033015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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