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재지원 자격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재지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7년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 ‘1년 조건부 선정’되어, 2018년 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선정 지원절차 등의 근거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자를 선정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7년 공동육아 공모사업 지원여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에 있어 신청사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1년 조건부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용을 2017년 4월 5일 자치구로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용 홈페이지(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 www.seoulmaeul.org)에 공지하였는 바, 부득이 2018년 재지원 대상에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내용 등을 심의할 때, 각 사업별 목표, 내용, 예산편성 및 운영 등을 종합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결정한 사례가 있으나, 문의하신 2016년도 지원 결정시에는 일부 사업의 내용 및 편성예산 조정을 조건부로 결정한 것으로서 2017년 조건부 내용과는 상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불편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와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3/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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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재지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699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30104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공동보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