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조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1항은 당초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2016.9.29.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장려금 등의 지급 비율은 위 규정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중도매인 당사자 간 자율 협상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8 한석규 협조자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시행 도시농업과-38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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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885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00431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유통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