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 여부에 관한 판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 여부에 관한 판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2.27.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공동주택의 방 내부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설치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채광창은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단위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 등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창호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제반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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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응답소 전자민원] 공동주택 채광창 여부에 관한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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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유사민원] 채광창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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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 여부에 관한 판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5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0074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