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668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두영 안수연 유영봉 03/08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김광수 의원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8. 2. 9. : 김광수(도봉) 의원 발의 ○ ’18. 2. 23.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의결 ○ ’18. 3. 7. : 제278회 임시회 의결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사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ㆍ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ㆍ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원을 점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점용료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은 없음 ○ 이에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현 조례상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저렴한 이용료 대비 수익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 공익과 형평성 측면에서 유료행사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함 ○ 이에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3.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16. ○ 조례안 공포 : ’18. 3. 22.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14791582
2021092519191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668
D00000330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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