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668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두영 안수연 유영봉 03/08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김광수 의원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8. 2. 9. : 김광수(도봉) 의원 발의 ○ ’18. 2. 23.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의결 ○ ’18. 3. 7. : 제278회 임시회 의결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사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ㆍ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ㆍ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원을 점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점용료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은 없음 ○ 이에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현 조례상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저렴한 이용료 대비 수익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 공익과 형평성 측면에서 유료행사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함 ○ 이에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3.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16. ○ 조례안 공포 : ’18. 3. 22.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668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관리번호 D0000033013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