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기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17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대결 03/08 변서영 전결 협 조 시세 기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 기본 ?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7.12.26. 전자 송달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 신설 등「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18.1.1.시행) ? 감면 조례 상 용어 명확화, 기본조례 상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 정비 등 일부 운영 상 보완 필요 2 개정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감면 조례 ??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개정 -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규정 중 ‘전자송달’, ‘신용카드’ 납부 공제 신설(§16) ▷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 감면 조례 운영 상 미비점 보완 - (기본) 자동차 취득세 사무 위탁 규정 중 법령 근거, 송부기한 정비(§4) - (감면) 공연장 감면 등 규정 중 지특법 차용 용어 명확화(§4, §5, §11, §12) 3 세부 개정 내용 ??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4) : 법령 근거, 송부기한 정비 - ’17.1.1.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신고 시행에 따라 ’17.5월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법령 근거 등 보완 필요 , 취득세?자동차세 신고자료 송부기한을 통일 구분 현 행 개 정 이유 이륜자동차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9① → 자동차관리법 §48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99①) 외 변경?폐지 신고에 따라서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발생 가능 이륜자동차 등록 사무 : 사용신고 → 신고사무 (사용신고ㆍ폐지ㆍ변경) 신고 서류 송부 기한 : 취 득 세 : 10일 자동차세 : 14일 취 득 세 : 10일 자동차세 : 10일 송부기한 일원화 ?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 10일 이내 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 14일 이내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 전자송달 등 공제 신설 - ’17.12월 지특법 개정으로 기존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징세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규정 신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 시 징세비용 절감분(부과고지 세목에만 감면 적용 및 납기 내 미납 시 추징) 등에 대한 지방세 인센티브(세액공제) 제공을 위해 신설(’10.12.27)된 규정으로 감면 금액만 조례에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① 계좌 자동이체 (지방세징수법 §24) : 공제 ○ (150~500원 조례상 금액) 좌 동 ②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징수법 §23) : 공제 × → 공제 ○ (150~500원 조례상 금액) ③ 전자송달 (지방세기본법 §30①) : 공제 × → 공제 ○ (150~500원 조례상 금액) ① 계좌 + ③ 전자송달 : 공제 ○ (300~1,000원 조례상 금액) 좌 동 ② 신용카드 + ③ 전자송달 : 공제 × → 공제 ○ (300~1,000원 조례상 금액)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납세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 전까지 기존 방식과 동일한 금액(150원, 500원)을 세액 공제하고,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 지특법 개정 법률이 ’18.1.1.시행이나, 시세 정기분 세목은 ’18.6월 자동차세 소유분부터 발생되므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없음. <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추계액 > ▷ 전자고지 등 신청건수 (’17년) 과세년월 전자고지 신용카드 전자고지 +신용카드 합 계 2017. 6월 92,170 132 20 92,322 2017. 7월 260,080 1,285 897 262,262 2017. 8월 264,095 1,129 1,445 266,669 2017. 9월 258,986 1,545 2,045 262,576 2017.12월 95,422 498 777 96,697 합 계 970,753 4,589 5,184 980,526 ※ 전자고지분은 병행고지 제외,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17.6.1.부터 시행 ▷ 시세 감면 추계 (’18년) - 전자고지, 신용카드 : (970,753건+4,589건) X 150원 = 146,301,300원 - 전자고지+신용카드 : 5,184건 X 500원 = 2,592,000원 - 합 계 : = 148,893,300원 ※ 전자고지 등 세액공제 신설로 전자고지 등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규모의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17년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감면액을 추계 ② 시세 감면 조례 운영 상 미비점 등 보완 ? 공연장에 대한 감면 등(§4, §5, §11, §12) : 용어 정비 - 감면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에 따라 제?개정되므로 법령상 용어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감면조례의 법령상 용어를 법령과 달리 해석하는 사례 발생 ※ 조세심판원, 2017지0323 (2017.07.05.) 결정문 ……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 - 감면조례상 ‘직접 사용’ 용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용어로 규정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감면조례 제4조 이하 조문에 공통 적용) ( 지특법 §2①8. )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2) : 법 규정과 일원화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특법(장애등급 1~3급)과 조례(시각장애등급 4급 한정, 전국 공통)로 운영 중 - 지특법과 감면조례 상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지특법과 동일하게 내용을 정비(§2② = 법 §17② / §2⑤ = 시행령 §8⑤)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그간의 추진경과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침 수립 : ’17. 12. 28.(목)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8. 1. 2.(월)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원안동의) : ’18. 1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있음) : ’18. 1. 11.(목)~’18. 1. 31(수) - 시세감면조례 1건(미반영) ? 법제심사 의뢰(2.9.)및 결과통보 : ’18. 3. 5.(월) ※ 법제심사 결과 : 명확화를 위한 일부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 ⇒ 반영 ① 시세 기본 조례 - (제4조) ‘자동차세’ ⇒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② 시세 감면 조례 - (제16조) ‘자동이체’ ⇒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칙 제2조)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2조의2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기타 문구 수정) ‘적용함에 있어’ ⇒ ‘적용할 경우’, ‘제2항의 규정’ ⇒ ‘제2항’, ‘∼조의 규정을’ ⇒ ‘∼조를’, ‘∼을 적용한다’ ⇒ ‘∼에 따른다’ 등 문구 수정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3.16.(금)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8. 4월 ※ 제279회 임시회 개최 : ’18. 4. 4.(수) ~ 4. 13(금)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8. 5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제안설명서(시세 기본 조례 시세감면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세 기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7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405) 관리번호 D00000330057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