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18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장윤석 03/08 김상춘 협조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2018. 3.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산업진흥원 SETEC운영팀-377(2018. 3. 8)호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 개정 승인 요청 ?? 주요개정내용 ?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 당초 : 평일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운영시간(08:00~21:00) - 변경 :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 ?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정(서울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맞춤) - 주차요금을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조정하여 징수 ?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운영 및 경차기준 보완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할인 - "전기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경형자동차 배기량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규정에 맞게 조정 ?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이용자의 무인정산시스템에서 주차요금 사전 정산 등. ? 일부조항을 분리 구분 및 문구 수정 등 - 제11조의 “피해배상”조항을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으로 분리 등 ?? 관련조항별 주요 개정내용 구분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을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차 요 금 징수방법 및 시기 비 고 시간주차 최초 30분 1,500원 출차전 사전정산 추가 5분당 250원 야간 할인 50% 할인 사전 무인정산시 할인 18:00 ~ 08:00 주차요금을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조정하여 징수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정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80% 할인 가. 국가유공상이자(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다. 장애인(자치단체 발행 증서 소지) 2. 주차요금 50% 할인 가.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차량 저공해자동차 (대상차량 : 전기차, LPG차량, CNG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이상) 라. 5.18민주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서 소지자) 마. 전시?컨벤션 대관행사 참가업체 참가자 또는 회의참석자는 행사참가를 증명 받은 비표 등을 제시하면 시간권에 한해 할인(할인권 배부) 바. 18시 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 야간에 시간주차하는 차량 3. 주차요금 30% 할인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다. SETEC 전시장 행사 시 관람객 주차요금(할인권 배부) 1.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할인 확대 2. "전기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감면범위 확대 제11조(손해배상) ° 제11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② 주차장 시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진흥원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주차장 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의없이 그 피해 또는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존 제11조(피해배상) 조항을 제11조 (손해배상)과 제12조(면책) 조항으로 분리 제12조(면책) °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진흥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하거나 제1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집행 등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손실, 훼손, 이용자의 신체상 손해의 경우 ?? 검토의견 : ‘ 원안 승인 ’ ? 본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은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맞게 조정하였고, ②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요령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통보 ※ 관리요령 개정(안) 적용시점 : 2018. 3. 12.(월)부터 시행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1부.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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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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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2184
D00000330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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