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1640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사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정성수 02/22 김상춘 협조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2018. 2.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산업진흥원 SETEC운영팀-287(2018. 2. 21)호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승인 요청 ?? 주요개정내용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감점제 도입 - 관람객 등의 사고에 대비한 사용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년도 전시배정에 대한 감점제 도입 ? 안전대책 강화 - 전시장 적정인원 초과시 통제 및 사용자의 안전대책 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 응급초치 등 사고 발생시 의무실 설치조항 추가 ? 전시장 배정기준 강화 - 동일 주최사의 동종 전시회 연 4회 이상 배정 금지(내용추가) - 전시장 안전대책 계획 미준수자는 전시장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내용추가) ? 공익전시회 감면제도 확대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전시회 임대료 10% 감면. ? 운영규정에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 ※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사무편람)에 따라 운영규정에 처리부서 등을 명시하도록 함(제2조의2, 적용범위 신설) ?? 관련조항별 주요 개정내용 구분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2조의2(적용범위) ° 제2조의2(적용범위) 신설 - SETEC 처리부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진흥원’내에 설치된 ‘SETEC’ 운영부서로 하고 처리기간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SETEC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이 외의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식은 각 조에 명시한다.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사무편람)에 따라 운영규정에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 제6조(전시물품 및 전시장 관리의무) ° 제6조 내에 ④항(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⑤항 신설(감점제 도입) - 사용자의 ‘전시시설’ 및 관람객 등의 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전시배정에 대한 감점제 도입 사용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의원 요구사항) 제10조(전시실내의 출입) °제 10조 내에 ③항 신설(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흥원에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관람객 출입 통제) - 진흥원은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 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상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수의 관람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관련조항 추가 제12조(배정기준) ° 제12조 제4항 1,2호 보완 및 5항 신설 1. 동일 주최사의 동종 전시회의 경우 연 4회 이상 배정하지 않는다. 단, 해당 중복전시주최사간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공실에 따른 배정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추가내용) 2. 전시장 안전대책 계획 미준수자는 전시장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추가내용) -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정한다.” 1.동일 주최사의 동종 전시회 연 4회 이상 배정 금지, 2. 안전대책 계획 미준수자 전시장 배정을 제외하도록 명시 제18조(임대차료) ° 제18조 ③항 1, 2, 3 수정 및 4, ④항 신설 - ‘서울시 및 SBA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울시 또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1 수정) - ‘서울시 및 SBA가 후원하는’ ?‘서울시 또는 진흥원이 후원하는’ (2 수정) - 진흥원이 정시모집하는 전시회 중 정부/지자체/기관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일자리 관련 전시회 임대료 10% 감면(4 신설) - 서울시를 제외한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공행사,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일자리 관련 전시회 임대료 10% 감면(④항 신설 ). 공익전시회 감면제도 확대 제40조(상주요원 및 경비원) ° 제40조 :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④항에 안전대책계획서 제출 내용 추가 -기존 : 사용자는 전시회 개최 7일전까지 상주요원 및 경비원의 명단(별지 제11호 서식)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 사용자는 전시회 개최 7일전까지 상주요원 및 경비원의 명단(별지 제11호 서식),과 안전대책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시장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안전대책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의무화 (안전대책 강화) 제47조 (운영위원회) ° 제47조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전시 배정에 관한 내용 추가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장 관리?운영 관련 개선 및 발전사항 2. 전시회 배정에 관한 사항(추가내용) 3. 기타 전시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추가 제50조(컨퍼런스룸 운영) ° 제50조(컨퍼런스룸 운영) ① 전시장 내의 컨퍼런스룸은 전시장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SETEC 부설 컨퍼런스룸 사용요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컨퍼런스룸 규정 신설 제51조(의무실 운영) ° 제51조 신설(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필요시 의무실 설치 조항 추가) - 제51조(의무실 운영) ① 사용자는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시회 성격 및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전시장 내에 의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의무실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람객 안전을 위한 의무실 운영조항 신설 ?? 검토의견 : ‘ 원안 승인 ’ ? 본 운영규정 개정(안)은 사고에 대비한 사용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대책 및 전시장 배정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무역전시장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통보 ※ 규정 적용시점 : 서울시 승인 통보일로부터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1640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2133-4817) 관리번호 D000003286947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