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박홍 03/08 박희철 명에 의하여 지역담당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 . 3 . 08 . 보고자 : 시설9급 이재헌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명 : ○ 주 소 : ○ 저수조현황 : ○ 관 리 자 : ▣ 조사 내용 ○ 저수조 철거여부 : 미철거 ○ 급수방식 : 직결급수 배관을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 - 유입배관과 유출배관을 직결로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 - 화장실 및 세면대 배관 전체 직수로 연결하여 사용 ▣ 조치 의견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 저수조 점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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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24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64) 관리번호 D00000330076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