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촉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촉구) 1. 보라매공원 실외 배드민턴장에 비닐가설건축물 설치 및 보관함 잠금장치 설치가 각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2018.2.28.한 자진철거토록 행정명령하였으나, 2. 보관함 잠금장치가 철거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2018.3.20.한 자진철거 촉구 행정명령하고자 하며 기한내 철거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법령 위반 행위 사진 1부. 2. 행정명령(안)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3/08 오철선 협조자 주무관 강기명 시행 공원운영과-261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91 /전송 02-2181-1199 / carpin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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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12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순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33007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