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법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용역비 산정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 방법 나. 답변내용 - 용역비 산정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련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별도 정하여 진 바가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 25조에 의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의 입찰서, 입찰가격산출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 산재보험료가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 121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04/0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7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106644
20210928223310
본청
공동주택과-6374
D00000396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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