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이행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820(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대상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붙임 서식에 의해 종사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기한 : 2019년 1월까지) 3.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협조요청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주무관 안지호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결 03/08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2 /전송 02-2133-0730 / ambiji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86139
2021092519191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25
D0000033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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