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54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현규 代서일교 이준연 남길순 03/08 정찬형 협 조 2018.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tbs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6173, ’18.3.2) ?? 운영개요 ○ 대상기간 : ’17. 10. 1. ∼ ’18.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tbs 추천가능 인원 : 8명(최소사업 추천인원 6명) < 추천시 고려사항 >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 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2018년 제도 변경사항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 ○ (기존가점) 기존가점의 60% 반영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년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 -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 감안,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 ○ 세부내역 구 분 종 전 ’18년 상반기 변경 대 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 현행과 같음 시 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 원 현원 5%이내 추천 → 3% 내외 부여 ? 현행과 같음 점 수 상 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5점 ~ 1.2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05점 ~ 0.6점이내 Ⅱ 기본원칙 및 부여기준 ??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市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추 진 계 획 ?? tbs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대 표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미디어정책실장 ※ 참관인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 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붙임2 참조)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tbs 실적심사위원회(인사담당)에 이의신청서 서면(붙임 1 참조)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Ⅳ 추 진 일 정 ?? tbs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3. 9(금)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3. 14(수)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3. 16(금)까지 ?? ’18. 상반기 실적가점 공개(인사과) : 5월초 Ⅴ 행 정 사 항 ??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전 직원 공람 : 전 실국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수합 제출 : 전 실국 ?? 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포함) 행정포털 공개 : 기획조정실 붙 임 : 1. 서식(신청서, 이의신청 의뢰서, 심사결과 공개 등 운영현황) 각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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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54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311-5223) 관리번호 D0000033008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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